카테고리 없음

충북도, 2023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동절기(10~3월) 연료비 36.4%(월11만원→15만원)인상 지원 2월22일~12월31일까지

장애란 2023. 3. 2. 00:40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2월 22일~12월 31일까지 10개월 여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0,952백만 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을 투입해, <동절기(10~3월) 연료비>를 <36.4%(월 11만 원→15만 원) 인상해 지원>을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소득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다.

<긴급복지연료비 지원>은 <생계·주거지원대상자 부가 지원>으로,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상담,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4인기준 생계비 월 1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주거·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 사회안전망>으로 < #생계급여, #실업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재산기준 한시 완화>는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된다.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해 4,200만 원까지 공제(중소도시)하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일반재산 기준을 1억5,200만 원에서 1억9,400만 원(주거용 주택소유자)으로 인상,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해 1인 가구는 2천7만7,000원, 4인 가구는 540만 원까지 공제.

충북도 신성영 보건복지국장은 “<난방비 인상 등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