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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제천시후보 7개소20명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후보선거운동2월23일~3월7일(화)까지/봉양농협, 홍성주(9선.충북최다선) 조합장 1..

장애란 2023. 3. 3. 03: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제천시후보 7개소20명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후보선거운동2월23일~3월7일(화)까지/봉양농협, 홍성주(9선.충북최다선) 조합장 1명 후보등록-무투표 10선당선 기정사실&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불법선거 범죄행위 엄정대응>

 

경기도 과천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원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오는 3월 8일(수)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농협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지난 2월 2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선별하고, 선거인명부는 2월 22~25일까지 4일간 <열람,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했다.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은 2월 21~22일 양일간, <본격 선거운동>은 2월 23일~3월 7일(화)까지 13일간 펼쳐진다.

 

*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천시 후보>는 '금성농협 4명·제천단양축협 4명·제천산림조합 3명·제천농협 3명·남제천농협 3명·백운농협 2명·봉양농협 1명 등 7개소 20명(제천지역 평균경쟁률 2.8:1)'이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연경(청주지방법원(법원장 임병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장)제천지원장))'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특히, ' #봉양농협'은 ' #홍성주(69, 1988년 최연소 조합장 취임(31년째 연임), 봉양농협조합장(9선,충북최다선(最多選)), 제천제일고.제천세명대경영행정대학원 졸, 농업6차산업 수익모델 창출,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장, 충북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의장, (주)농협유통 사외이사, (사)징검다리사랑의연탄은행제천시지부 운영위원장, 전 민주평통자문회의제천시협의회장, 전 제천시재향군인회장, 전 직장새마을제천시협의회장,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장선거 출마) 현 조합장' 1명만 후보 등록해, < #무투표 10선 당선>이 기정사실화 됐다.

 

' #제천단양축협'은 '유도식(68, 농협중앙회 대의원) 현 조합장, 진항구(64) 전 조합장, 박병남(62, 강남대 행정학과 졸) 전 충북축산단체협의회장, 전태제(62, 제천백운중 중퇴) 전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제천금성농협'은 '장운봉(63, 제천대원대 세무경영과 졸) 현 조합장, 유병호(61, 제천농고 졸) 전 금성농협 근무, 정명헌(64, 제천청풍중 졸) 전 금성농협 이사, 유수형(69, 제천농고 졸) 전 금성농협 비상임이사'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제천농협'은 '김학수(78, 6선, 제천농고 졸) 현 조합장, 박근수(65, 2선, 제천세명대 법학과 졸.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충북대 농업경영 최고위과정 수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중앙대의원, 제천농협 대의원, 제천중총동문회 부회장, 사회복지사2급) 전 조합장, 안성균(70, 제천고 졸) 전 제천농협 상임이사'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남제천농협'은 '류승인(64, 제천세명대 경영과 졸) 현 조합장, 김기선(65, 농협대 협동조합경영과 졸) 전 조합장, 홍병창(56, 제천대원대 호텔경영과 졸) 남제천농협 이사'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제천산림조합'은 '장영호(71, 상지영서대 도시조경과 졸) 현 조합장, 김경환(65, 제천농고) 전 제천시산림조합 비상임이사, 배병구(58, 상주농업전문대) 전 제천시산림조합 지도상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제천백운농협'은 '김성태(71, 4선, 세경대 사회복지과 졸) 농협중앙회 이사, 배남진(59, 경원대 대학원 졸, 행정학박사) 전 백운농협 이사' 등 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선거운동할 수 있는 주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가 아닌, '제3자(후보자 가족 포함)'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 명의 또는 기호를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투표 독려용 ARS메시지(음성)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전화 이용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다만, 밤 1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을 해 금전, 물품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 상당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신고자>는 < #포상금 최고 3억 원>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배용원)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은 지난 2월 20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선거전담 검사 2명, 검찰수사관, 제천단양선거관리위원회 각 지도계장,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송해영) 지능팀장, 단양경찰서(서장 총경 김경태) 수사심의관'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월 8일 시행 예정인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대책회의>를 열었다.

 

제천지청은 <금품수수,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불법선거 개입 등 중점단속대상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특히, <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를 유지해 선거범죄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 체제 구축, 정비>를 해, <수사단계~재판>까지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협력과 함께, 수사 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 제보자 보호조치,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단속대상 #범죄행위>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 매수 ▲상대후보 매수 ▲기부행위 제한위반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유포 ▲근거없는 의혹 제기 및 묻지마식 폭로·비방 ▲SNS 등 인터넷 매체 활용한 여론조작 ▲조합원의 인력과 예산 이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기획 등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국번없이 1301(검찰/제천치청 043-649-4290), 1390(선거관리위원회), 112(경찰)'로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 #국민참여소통(http://www.nec.go.kr), #국민신문고민원(http://www.police.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대상자 신분, 지위 등을 불문하고, <법,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