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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2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수).예비후보등록(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시·도의원) 2월3일부터,사전투표 5월29~30일) 제한·금지행위 예방·단속 강화 2월3일(화)부터-선거법 위법행위 신고 전국어디서나 전화1390번

장애란 2026. 2. 2. 03:33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2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수).예비후보등록(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시·도의원) 2월3일부터,사전투표 5월29~30일) 제한·금지행위 예방·단속 강화 23()부터-선거법 위법행위 신고 전국어디서나 전화1390번>

 

경기도 과천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원 대법관)',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일수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는 23()부터, <2026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예비후보등록(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도의원) 23일부터, #사전투표 529~30) #제한· #금지행위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 #공직선거법> 상,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20일 전 23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성명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 전날 22일까지 #자진철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 34일까지 #선거운동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딥페이크영상 등)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 표시 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선관위는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도의원·시의원 및 시장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2일부터 < #후보등록기간(5월 14~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