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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누적확진자73,815명.누적사망134명&3년간 지방세 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기여자300명 전자추첨-인센티브 제천화폐모아50,000원 지급&농촌진..

장애란 2023. 2. 9. 03:00

<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7차)선언-2023년2월6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7,255만6,705명(1위 미국1억0,452만8,837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일본, 7위 대한민국, 30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77만0,370명(1위 미국113만6,583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3,027만9,381명(신규확진16,120명(국내16,100명·해외유입20명)-경기818만9,184명, 서울588만1,928명, 경남181만5,569명, 부산180만1,668명, 인천176만0,763명, 경북138만4,715명, 대구132만2,167명, 충남122만5,454명, 전북101만4,191명, 전남99만0,038명, 충북94만9,246명(제천시73,815명-사망134명), 강원89만1,716명, 대전88만3,382명, 광주88만1,661명, 울산64만8,886명, 제주38만1,589명, 세종23만9,847명, 공항.항만검역17,377명), 누적사망자33,624명(신규사망10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647일째 누적89.56% 4,485만0,203명/2차접종 누적88.76% 4,443만2,944명/3차접종(부스터샷) 누적71.30% 4,062만6,981명/4차접종(파이널샷)누적16.21% 1,153만5,504명>

 

<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누적확진자73,815명.누적사망134명&3년간 지방세 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기여자300명 전자추첨-인센티브 제천화폐모아50,000원 지급&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제천시약용산업 발전방안업무협약&아동학대피해정보연계협의체 회의&제천소방서 방문-도농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 충북형 도시농부 홍보-참여대상 만20~75세 비농업인/지원내용 1일4시간 인건비60,000원.교통비.상해보험&2022주요사업 일상감사 예산30억원절감-공사·용역 발주전 사전감사&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병국 청주시의장),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에서 2023제96차 정례회-지방의회법 제정촉구건의안 채택&제천교육지원청.(사)한국예총제천지회, 2023예술작품대여전시사업 업무협약&충북도의회, 제천청풍 비봉산정상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차정기회-충북도의회 김호경(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의원,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개최승인촉구>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가 더 빨라져, 지난해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6억명을 돌파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1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WHO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 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탐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조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처음 발효했다.

이날 WHO는 "<전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 발생하면서 <의료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진화>하고 있고, <사망률, 입원율,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방역데이터>가 줄고 있다.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중국>은 작년 12월 <방역 규제 완화> 후,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입원율, 중증화율, 정확한 사망자수> 등 구체적인 방역데이터를 WHO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험변수>가 많은 상황에 대응하려면, 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27일, "<국내 방역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1월말까지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이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시작된 지난 1월 2일 이후, <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 에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 국내 기착지>는 기존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된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 입국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여객선>은 현재 '전국 36개 항구'에서 <입항>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지만, <중국 현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3일 늦춰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올해 1월 7일부터 항공편,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월 30일부터 코로나19를 < #독감>과 비슷하게 <유행 반복되는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 제외)'하는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은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1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수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등 다중이 동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택시'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안써도 과태료 예외>다.

'만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2단계 완전해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하향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위험 높은 5가지 상황(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고사항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착용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장상윤 차관'은 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학교, 학원 버스, 행사·체험활동 등을 위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교육부는 <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을 지난 2020년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해 5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시작한 가운데, <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수업>을 들었다.

당해 8월 22일,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유·초·중학교'는 <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로 유지했다(수도권 외 지역 8월 26일부터).

지난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커진 것으로 <공식확인>돼,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당해 6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1에서 3분의2로 높이기로 했다.

당해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를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생후6개월~만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단가백신 코미나티주 40만회분>을 국내에 도입했다.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미국, 유럽>에서 각각 지난해 6월, 10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예방접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11월 <허가>했다.

<제품명>은 '코미나티주 0.1㎎/mL'로, <1회 접종시 투여량>이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1'이다.

다만, 도입한 백신을 실제로 영유아 접종에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 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만5∼11세'는 <면역저하자 포함 고위험군>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 '영국 로이터통신, BBC방송' 등은 1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마리아 밴커코프 선임 역학담당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국가>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중국발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 하위변이바이러스 BA.2(스텔스오미크론) 하위변이바이러스 XBB.1.5>에 대해, '<백신, 치료제>도 안통하는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WHO는 <전파력, 중증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변이에 '그리스 알파벳'으로 <새 이름>을 붙인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모습을 바꾸며 전세계를 괴롭혔다.

2021년 말부터, 전파력이 매우 높지만, <중증도>가 다소 낮은 오미크론이 '선조 격 다른 변이'를 압도하고, 전세계에서 확산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됐다.

XBB.1.5가 가진 'F486P 유전변이'는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동안, '목표 세포'에 더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게 해준다.

'영국 종합생명과학연구소 웰컴생어연구소 유언 해리슨 박사'는 BBC방송에서, "누군가가 <2가지 오미크론 하위변이 동시 감염>된 것을 계기로, XBB.1.5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이러스 하나의 유전자 특성,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이 하나로 합쳐져 계속 전파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미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44%>가 XBB.1.5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일, 다수의 XBB.1.5가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밴커코브 WHO 선임역학자는 "앞으로 <전세계에서 추가 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위험을 <사망자 급증> 가능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백신, 치료제 등으로)우리도 계속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백신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XBB.1.5가 <위험요소>로 꼽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데이비드 헤이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XBB.1.5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백신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노출이 적어 <자연면역력>이 떨어지는 <중국>은 <확진자 임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변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중, 기존 <단가 백신>들로 진행해온 <3차(부스터샷), 4차(파이널샷) 예방접종>이 12월 17일부터 <중단>된다. <1,2차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에 대응해 개발된 <2가개량백신 4종(미국 화이자 2종, 미국 모더나 2종) 중 1종 접종>으로 <일원화>한다.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형을 단일화하면 국민 혼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대상>은 '만12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다.

앞서, <코로나19 2가 백신 활용 동절기 추가접종>이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후에도, 제한적으로 기존 <단가 백신 미국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병행해왔으나, 이날부터 단가 백신 활용한 추가접종이 종료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맞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2가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선택 가능한 2가 백신은 모두 4종류로, 화이자, 모더나가 각각 오미크론 초기 변이 BA.1에 대응하는 백신, BA.4/5에 대응하는 백신 2종씩을 개발했다.

이 중, 가장 늦게 도입한 모더나 BA.4/5 백신은 <사전예약>이 지난해 12월 19일 시작되고, <당일접종>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은 올해 1월 2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2가 백신 중 화이자 백신(BA.1, 또는 BA.4/5)>으로만 접종 가능하다.

<모더나 2가 백신>은 <18세 이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추가접종을 <유전자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

 

* 2월 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2021년 2월 26일 시작).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 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 1차예방접종 647일째 누적 89.56% 4,485만0,203명, 2차접종 누적 88.76% 4,443만2,944명, 3차접종(부스터샷) 누적 71.30% 4,062만6,981명, 4차접종(파이널샷) 누적 16.21% 1,153만5,504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국내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기타백신>으로 분류해 <접종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생산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허가>가 나온 백신이다.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최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절기 코로나19백신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데 따른 <코로나19 방역상황, 동절기 추가접종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3차(부스터샷)·4차(파이널샷) 추가접종자, 코로나19 확진경험자>도 <접종·확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 대응 2가 개량백신(미국모더나2종·화이자2종) 중 1종을 맞아야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시보건소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당일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백신 보유 여부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당일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은 조속히 <추가접종>을 받기를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600여 명)는 올해 2월 1일,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는 '2월 1일 신규 38명(제천73,598~73,635번), 2월 2일 신규 46명(제천73,636~73,681번), 2월 3일 신규 46명(제천73,682~73,727번), 2월 4일 신규 31명(제천73,728~73,758번), 2월 5일 신규 14명(제천73,759~73,772번), 2월 6일 신규 43명(제천73,773~73,815번)'이 <추가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73,815명>으로 집계됐다.

 

'2월 6일 신규 사망자 1명'이 추가발생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2일(제천지역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올해 2월 6일까지 '중복자, 제천 방문 타지역인' 포함 총 42만3,0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22일~올해 2월 6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제천55번 확진자)가 <처음 사망> 이후, 134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17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정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1월 31일~2월 28일까지 1개월간, 행정명령 관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시 적극 착용, 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해 11월 14일, <멀티데믹(Multi+Pandamic·코로나19+독감+바이러스성호흡기증후군 동시다발감염병),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권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접종자) 완료한 12세 이상>으로, <최종접종일(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 콜센터(☎043-641-382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3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제천시보건소 산하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휴일없이 <감염병 대응업무> 등 긴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노고에 시민들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

 

** 제천시는 2월 1일, "최근 3년간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단체, 법인 납세자' 300명을 선정해 <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동안 <체납> 사실없이 연도별로 지방세를 각각 3건, 200만 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 #성실납세자> 중 <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해, 2월 중 < #제천화폐모아 50,000원>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성실납세자 중,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68명을 <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개인은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역사박물관 입장료 면제>를 한다.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2월 1일, '제천시청'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충청북도의회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 서형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 주관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이지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제천시 #약용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3개 기관은 < #감초 신품종 등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 #약전등재>가 예고된 <국산 감초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식기술 전파. 주산지 육성>을 계획해왔다.

제천시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오랜 약용작물 재배경험. 다양한 약용산업 인프라>를 내세워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
충북도, 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감초 등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가 소득창출, 약용작물 산업화 촉진을 위해 각 기관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약용작물 재배농가,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추후에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지속해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 제천시는 2월 2일, '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월순 제천지역자활센터장)' 회의실에서 '제천시 정상진 여성가족과장,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송해영),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철),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원미라 대원대학교 교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피해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제천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기관들은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위기의심아동 보호,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아동 관리> 등을 논의했다.

이외, <학교현장 학대피해, 위기의심아동 관찰·상담,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위한 기관 협업사항 등 보유정보.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 위기의심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의 관심은 날로 증대돼왔다. 이에,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청 농업정책과'는 2월 6일, '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를 방문해 관내 '의용소방대' 대상으로 <도농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 #충북형도시농부를 홍보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국내 유휴인력'을 '일손 부족 농가'와 연계해 <내국인 고용 확대, 도농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으로 <참여대상>은 만20~75세까지 비농업인, <지원내용>은 <1일 4시간 근로기준 인건비 60,000원 지급, 교통비, 상해보험> 등이다.

 

*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는 2월 1일,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에서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9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한편, 다음 정례회는 오는 3월 2일, ' #보은군의회'에서 개최한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난 31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아닌 반쪽자리 기관으로 남아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 완전한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리 모두는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 '제천교육지원청, (사) #한국예총제천지회(지회장 유필상)'는 2월 1일 오후, 교육지원청에서 ' #김명철 교육장, (사)한국예총제천지회 유 지회장, 표주연 사무국장, 김서윤 (사) #한국사진작가협회제천지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예술작품대여전시사업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지원청, 제천예총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동체 위한 예술작품 대여, 전시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 우수작가 인지도'를 강화하고, 작품을 홍보하며, 교육공동체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해 상호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교육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제천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널리 알려지고,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63,국민의힘,전 청주시의회의장)'가 주최한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차 정기회>가 2월 2일, 제천시 청풍면 ' #비봉산 정상'에서 '충북도의회 #김호경(제천제2선거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전 제천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촉구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에 <국제행사 대상사업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오는 2월말 <국제행사대상사업 결정>을 거쳐, 7월 경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국제행사 승인> 여부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천한방산업, 천연물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며, 각종 <전국행사. 지역행사> 등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역시, "제천 지역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 천연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마무리되면, <국제행사 개최 최적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제행사 개최가 제천이 <전통한방, 천연물 복합산업중심지>로 인정을 받고, 한발 더 나아가 <웰빙도시, 자연치유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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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일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5대수칙>1.백신 3차접종(부스터샷), 4차접종(파이널샷)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대면접촉 최소화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5.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제천시보건소(043-641-3820~33),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의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