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2023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월 9일~2월 10일(금)까지, '제천시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후, 2월말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10억1,84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259동, 지붕개량 14동 등 총 27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 연령, 가족 수>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주택처리 352만 원, 비주택처리 540만 원, 지붕개량비용 628만 원>으로, <비용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은 <슬레이트처리비 전액지원>을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슬레이트지붕 2,000여 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