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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 귀농인 지원사업-신청1월5일~2월10일(금)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란 2023. 2. 8. 01:47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5일~2월 10일(금)까지, 소재지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 #귀농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주요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 등이며, 시는 사업을 통해 귀농 초기 영농 정착을 돕고, 귀농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또는,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경감해주는 <융자사업>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이며,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빈집 매매(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차(리모델링)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은 영농 초기 농기계 및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총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한다.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정착 후, 마을 주민들에게 '떡,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세대당 50만 원까지 보조해, 귀농귀촌인이 이웃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제천시는 <농촌 마을회,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등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융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제천시 귀농귀촌 인구>는 1,32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 시 <귀농귀촌협의회 지회별 가입>을 독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해,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