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월 9일~3월 6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7,772여 개'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 #통계청(청장 한 훈)'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되며,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종류, 종사자수, 사업장 운영장소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계기반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조사원 방문, 전화조사 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