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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누적확진자73,864명.누적사망135명&국방부.육군본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찾아주기사업-故김길수 일병 유족 화랑무공훈장.훈장증 ..

장애란 2023. 2. 10. 23:21

<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7차)선언-2023년2월7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7,279만9,819명(1위 미국1억0,453만7,372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일본, 7위 대한민국, 30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77만2,161명(1위 미국113만6,960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3,029만7,315명(신규확진17,934명(국내17,896명·해외유입38명)-경기819만3,437명, 서울588만4,832명, 경남181만6,843명, 부산180만3,012명, 인천176만1,729명, 경북138만5,674명, 대구132만3,156명, 충남122만6,196명, 전북101만4,773명, 전남99만0,747명, 충북94만9,911명(제천시73,864명-사망135명), 강원89만2,267명, 대전88만3,862명, 광주88만2,230명, 울산64만9,359명, 제주38만1,941명, 세종23만9,963명, 공항.항만검역17,383명), 누적사망자33,646명(신규사망22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648일째 누적89.56% 4,484만9,179명/2차접종 누적88.76% 4,443만2,038명/3차접종(부스터샷) 누적71.30% 4,063만6,981명/4차접종(파이널샷)누적16.21% 1,154만1,504명>

 

<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누적확진자73,864명.누적사망135명&국방부.육군본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찾아주기사업-김길수 일병 유족 화랑무공훈장.훈장증 전수&2022걷기활성화사업(워크온챌린지) 우수시민(개인3명.단체1팀 의림지동바르게걷기반) 감사패수여&대한롤러스포츠연맹 2023제43회 회장배전국학교및실업팀대항인라인스피드대회.2023인라인스피드국가대표선수선발전 유치확정&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 국회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제천중소기업 ㈜풀잎라인 생산현장방문/제천·단양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제천시농업기술센터, 2023새해농업인실용교육 성료-1,700여명 참석>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가 더 빨라져, 지난해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6억명을 돌파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1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WHO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 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탐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조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처음 발효했다.

이날 WHO는 "<전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 발생하면서 <의료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진화>하고 있고, <사망률, 입원율,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방역데이터>가 줄고 있다.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중국>은 작년 12월 <방역 규제 완화> 후,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입원율, 중증화율, 정확한 사망자수> 등 구체적인 방역데이터를 WHO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험변수>가 많은 상황에 대응하려면, 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27일, "<국내 방역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1월말까지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이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시작된 지난 1월 2일 이후, <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 에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 국내 기착지>는 기존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된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 입국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여객선>은 현재 '전국 36개 항구'에서 <입항>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지만, <중국 현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3일 늦춰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올해 1월 7일부터 항공편,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월 30일부터 코로나19를 < #독감>과 비슷하게 <유행 반복되는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 제외)'하는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은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1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수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등 다중이 동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택시'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안써도 과태료 예외>다.

'만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2단계 완전해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하향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위험 높은 5가지 상황(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고사항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착용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장상윤 차관'은 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학교, 학원 버스, 행사·체험활동 등을 위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교육부는 <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을 지난 2020년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해 5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시작한 가운데, <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수업>을 들었다.

당해 8월 22일,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유·초·중학교'는 <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로 유지했다(수도권 외 지역 8월 26일부터).

지난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커진 것으로 <공식확인>돼,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당해 6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1에서 3분의2로 높이기로 했다.

당해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를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생후6개월~만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단가백신 코미나티주 40만회분>을 국내에 도입했다.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미국, 유럽>에서 각각 지난해 6월, 10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예방접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11월 <허가>했다.

<제품명>은 '코미나티주 0.1㎎/mL'로, <1회 접종시 투여량>이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1'이다.

다만, 도입한 백신을 실제로 영유아 접종에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 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만5∼11세'는 <면역저하자 포함 고위험군>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 '영국 로이터통신, BBC방송' 등은 1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마리아 밴커코프 선임 역학담당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국가>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중국발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 하위변이바이러스 BA.2(스텔스오미크론) 하위변이바이러스 XBB.1.5>에 대해, '<백신, 치료제>도 안통하는 지금까지 나타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WHO는 <전파력, 중증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변이에 '그리스 알파벳'으로 <새 이름>을 붙인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모습을 바꾸며 전세계를 괴롭혔다.

2021년 말부터, 전파력이 매우 높지만, <중증도>가 다소 낮은 오미크론이 '선조 격 다른 변이'를 압도하고, 전세계에서 확산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됐다.

XBB.1.5가 가진 'F486P 유전변이'는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동안, '목표 세포'에 더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게 해준다.

'영국 종합생명과학연구소 웰컴생어연구소 유언 해리슨 박사'는 BBC방송에서, "누군가가 <2가지 오미크론 하위변이 동시 감염>된 것을 계기로, XBB.1.5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이러스 하나의 유전자 특성,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이 하나로 합쳐져 계속 전파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미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44%>가 XBB.1.5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일, 다수의 XBB.1.5가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밴커코브 WHO 선임역학자는 "앞으로 <전세계에서 추가 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위험을 <사망자 급증> 가능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백신, 치료제 등으로)우리도 계속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백신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XBB.1.5가 <위험요소>로 꼽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데이비드 헤이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XBB.1.5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백신접종률이 낮고, 코로나19 노출이 적어 <자연면역력>이 떨어지는 <중국>은 <확진자 임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변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중, 기존 <단가 백신>들로 진행해온 <3차(부스터샷), 4차(파이널샷) 예방접종>이 12월 17일부터 <중단>된다. <1,2차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에 대응해 개발된 <2가개량백신 4종(미국 화이자 2종, 미국 모더나 2종) 중 1종 접종>으로 <일원화>한다.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형을 단일화하면 국민 혼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대상>은 '만12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다.

앞서, <코로나19 2가 백신 활용 동절기 추가접종>이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후에도, 제한적으로 기존 <단가 백신 미국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병행해왔으나, 이날부터 단가 백신 활용한 추가접종이 종료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맞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2가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선택 가능한 2가 백신은 모두 4종류로, 화이자, 모더나가 각각 오미크론 초기 변이 BA.1에 대응하는 백신, BA.4/5에 대응하는 백신 2종씩을 개발했다.

이 중, 가장 늦게 도입한 모더나 BA.4/5 백신은 <사전예약>이 지난해 12월 19일 시작되고, <당일접종>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은 올해 1월 2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2가 백신 중 화이자 백신(BA.1, 또는 BA.4/5)>으로만 접종 가능하다.

<모더나 2가 백신>은 <18세 이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추가접종을 <유전자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

* 2월 7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2021년 2월 26일 시작).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 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 1차예방접종 648일째 누적 89.56% 4,484만9,179명, 2차접종 누적 88.76% 4,443만2,038명, 3차접종(부스터샷) 누적 71.30% 4,063만6,981명, 4차접종(파이널샷) 누적 16.21% 1,154만1,504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국내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기타백신>으로 분류해 <접종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생산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허가>가 나온 백신이다.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최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절기 코로나19백신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데 따른 <코로나19 방역상황, 동절기 추가접종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3차(부스터샷)·4차(파이널샷) 추가접종자, 코로나19 확진경험자>도 <접종·확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 대응 2가 개량백신(미국모더나2종·화이자2종) 중 1종을 맞아야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시보건소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당일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백신 보유 여부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당일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은 조속히 <추가접종>을 받기를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600여 명)는 올해 2월 7일,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는 '2월 7일 신규 49명(제천73,816~73,864번)'이 <추가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73,864명>으로 집계됐다.

'2월 7일 신규 사망자 1명'이 추가발생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2일(제천지역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올해 2월 7일까지 '중복자, 제천 방문 타지역인' 포함 총 42만3,0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22일~올해 2월 7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제천55번 확진자)가 <처음 사망> 이후, 135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18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정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1월 31일~2월 28일까지 1개월간, 행정명령 관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시 적극 착용, 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해 11월 14일, <멀티데믹(Multi+Pandamic·코로나19+독감+바이러스성호흡기증후군 동시다발감염병),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권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접종자) 완료한 12세 이상>으로, <최종접종일(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 콜센터(☎043-641-382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3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제천시보건소 산하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휴일없이 <감염병 대응업무> 등 긴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노고에 시민들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

 

** ' #국방부(장관 이종섭), #육군본부(참모총장 박정환 대장)'는 < #6.25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찾아주기사업> 일환으로, 72년 만에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에, 제천시는 2월 6일,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웠지만, 훈장을 받지 못하고 숨진 '故 #김길수 일병(당시 계급) 유족 자녀 김계월' 씨에게 <화랑무공훈장, 훈장증>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 분투해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많은 <전과>를 올려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주어진다.

 

김길수 참전용사는 당시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8월 '입대'했다. 같은 해 '분대원'으로 < #평양탈환전투, #청천강방어전투>에서 <조국 영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

 

김창규 시장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6.25 참전용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공자, 유가족에게 감사,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2월 7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2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실시해, <예산 총 3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 제도는 <주요정책, 사업 3개 분야(적정성·적합성·타당성)>를 사전검토하고, <원가산정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분석해, <예산 낭비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시는 <작년 공사 143건, 용역 48건, 물품 40건 등 총 231건> 약 3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633건 총 115억 원 절감>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감사로 절감된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 위한 사업 재원> 등으로 <재반영>해 쓰고 있다. 올해도 '각 전문 분야별 일상감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골자로, <일상감사 연간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도 시 주요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일상감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2월 8일, <2022 걷기활성화사업( #워크온챌린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내 <올바른 걷기지식 보급>에 이바지한 <우수시민(개인 3명, 단체 1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개인 3명은 '워크온 내 모든 과제(챌린지)'를 성공하고, 전체 참여자 중 '누적 걸음 수 상위권' 성적을 거둔 이들이다.

단체수상은 ' #의림지동바르게걷기반'이 받았으며, '걷기지도사' 교육 아래 <42차례 걷기활동, 다함께걷기대회 참여> 등 다양하게 활약했다.

 

시 관계자는 “워크온사업은 지역 내 걷기를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독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년 사업에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2월 중순 경 <2023년 첫 워크온챌린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3-641-3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천시는 최근, '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2023 제43회 #회장배전국학교및실업팀대항인라인스피드대회, 2023 #인라인스피드국가대표선수선발전> 등 2개 대회를 <유치 확정>했다.

 

시는 <유치 확정된 3개 대회(7월 2023 #코리아인라인하키대회, 10월 2023 #대한체육회장배인라인스피드대회, 11월 2023 #문체부장관배생활체육인라인스피드대회)> 포함,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 <전국대회> 절반 가량인 <5개 대회>를 유치하며 <전국 롤러종목특화도시>로 입지를 다졌다.

 

이번 성과는 우수한 '최신 인라인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제천시, 제천시‧충청북도롤러연맹'이 적극 노력한 결과로, 향후 <추가 전국대회,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닦았다.

 

특히, 롤러종목 특성상 <경기장트랙적응기간>이 <필수>여서, 통상적으로 대회 개최 전 선수단이 사전에 지역을 방문해 <훈련>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3월말 <2023 회장배인라인스피드대회, 4월 <2023 국가대표선발전> 등 2개 대회 포함, 선수단이 약 1달 가량 머무를 예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롤러종목, 국가대표선발전> 같은 <지역 장기체류 우수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 미정, 원내대표 주호영(63,국회의원5선·대구수성갑,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63,국회의원5선,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전 국회부의장,전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엄태영(64,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부총장.조직강화특별위원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2023재보궐선거(4월5일)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23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윤석열(63,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국민의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전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국회의원'은 2월 7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서정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충북북부지부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제천, 단양 중소기업 대표'들과 제천시 중소기업 '㈜ #풀잎라인(대표 정성택) 생산현장'을 방문다.

 

이날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현장방문에 이어,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서 '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 이사장, ㈜ #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이정옥 대표, #제천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임현진 대표 등 제천‧단양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엄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등 좋지 않은 대내외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단양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중소기업인들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한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 상황> 여파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악화>로 고통받은 '영세한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지자체,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반자동화장비 등 시설자금지원정책 반영, 고용창출기업 위주 우대정책 보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검토>를 주문했다.

 

엄 의원은 “제천‧단양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제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 지정 기업도시 조성, 친환경‧신재생에너지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에도, 중진공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의 <복합위기 극복,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이명선 소장)'가 연초~2월 7일까지 추진한 <2023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계획 대비 35% 초과한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교육 성공요인>은 '품목별 주산지'를 고려해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순회교육>하며 '교육 내용,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물별 신기술, 신품종현황, 최근 트렌드 치유농업, 농산물 온라인홍보마케팅, 미생물 활용 토양만들기, 병해충예방> 등 다양하게 교육을 편성하는 동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관내 농업인은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고, 다른 지역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한 점이 뜨거운 관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교육은 사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했으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로컬푸드 안내, PLS, 양곡관리법 영상교육> 등이 실시됐다.

 

이외.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이 <주요 농정, 시정사업, 교육계획> 등을 설명하고, <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농가경영일지 제공> 등 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추진됐다.

시는 교육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맞춤형 농업인대학,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성공농사의 첫걸음이 될 이번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행복한 선진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용적인 영농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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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일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5대수칙>1.백신 3차접종(부스터샷), 4차접종(파이널샷)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대면접촉 최소화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5.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제천시보건소(043-641-3820~33),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의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