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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제천·단양사무소,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11월1일~12월9일까지-적발업체 형사입건.과태료1,000만원이하

장애란 2022. 11. 3. 01:52

제천시 명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충북지원(지원장 윤광일)제천·단양사무소(소장 원향란)'는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일~12월 9일까지 39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천·단양농관원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이번 일제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 명예감시원 18여 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 수급상황, 가격 동향> 등을 사전점검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점검한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거짓 신고, 유통이력 장기간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