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송형근) 월악산국립공원(면적 287.571k㎡)사무소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공원자원 보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사업>으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도 희망자'로부터 1월 11일~2월 12일(일)까지 <사유지 매수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를 참고해, <토지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를 평가하여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수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두행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 매수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