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6월 5일, <제천시 #공고>를 통해 <지역 정체성, 역사, 문화 연구·보존>하는 < #제천학연구소 설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6월 25일(수)까지 <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제천학연구소는 지난 2022년,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전국 지방문화원'에 < #지역학 설립>을 하도록 한 < #지방문화원지원육성 #기본계획>에 의해 설립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천학연구소 설치 및 운영, 사무 위탁, 위탁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장'은 '제천학 관련 사업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천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관련 업무를 <기관, 단체에 사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 #예산 지원, 위탁 해지 사유 명시, 지도·감독 권한 등도 #신설>되며, <기존 조례 중복 조항은 #삭제>된다.
<개정안 #주요조항>은 <제6조 제천학연구소 설치 및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제7조 제3항 위탁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제8조:위탁 해지 요건 명시, 제9조 지도 및 감독 권한 신설> 등이다.
제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시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의견서는 '제천시 문화예술과(☎043-641-5515), e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 및 연락처, 참고사항'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천학 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정체성,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