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5 #제천시민안전안심3종세트>를 추진 중에 있다.
제천시민안전안심정책은 ▲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 위한 안전신분증 보급 ▲갑작스러운 주택화재 시 지원금 지급해주는 주택화재피해 지원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다.
작년부터 시행한 < #안전신분증>은 <자신의 신상정보, 혈액형, 주요병력, 복용 중인 약 등 #의료정보>를 스스로 작성해 소지함으로써 <사고, 위급상황> 시 < #구조대>에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안전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 #주택화재피해 지원>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임차인'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재 피해 주민이 '화재일로부터 30일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시민안전보험>은 <2025 #보장항목 확대해 22개 항목 보장>을 한다.
'제천시에 <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시민안전보험에 < #자동가입>되며,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안심3종세트 추진이 제천시민 안전,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상황,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시민안전과(☎043-641-6182, 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