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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자전거 등록제 본격시행-사고시 제천시자전거보험 추가지급/모든시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장애란 2025. 3. 18. 03:3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난· #분실> 시 신속한 <반환>을 돕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 #자전거등록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등록은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학생증(미성년자),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필히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

 

자전거 등록을 마친 시민들은 <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제천시자전거보험>에서 <10만 원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받고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만 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자전거 등록제는 시민들의 효율적 자전거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를 통해 도난·분실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전거 등록제 포함한 다양한 <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