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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 농지법 일부개정안 스마트작물재배사(스마트팜) 가설건축물-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 추가

장애란 2025. 6. 20. 02:34

지난 2024년 7월 3일부터 < #시행>된 '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의 < #농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스마트팜)'가 '농지'의 <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에 < #추가>됐다( #고정실온실, #비닐하우스 #제외).

 

 

그러나, 스마트농업시설은 < #생장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온도, #양분, #빛 등 #원격제어장비>를 갖추고 있어 <규모>가 크며, <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가설건축물 가능>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3월 10일, < #스마트농업시설 보급 증가>에 발맞춰 '스마트작물재배사(스마트팜)'를 <가설건축물>로 <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 #방침>을 발표했다.

 

 

시는 "< #공공복리>에 < #피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대한 < #피난· #방화· #일조 등 #관련법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천시의 <적극적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는 스마트 농업시설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스마트농업시설 보급 확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