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63, #국민의힘,충북진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55, 여,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67,서울용산,국회의원5선,전 통일부장관,전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원내대표 #권성동(65,강원강릉,국회의원4선,전 변호사)), 제천제1선거구(청전동,의림지동,용두동,중앙동,영서동,송학면,백운면,봉양읍), 제천의림초.제천의림여중.제천여고 졸, 서원대생물교육과 2년중퇴, 전 제천시의원(6,7대), 전 의림초총동문회부회장, 2018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무소속후보,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국민의힘후보 당선) 도의원, #제천시(시장 #김창규), #단양군(군수 #김문근(제천고 졸)) 등 도내 10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청에너지서비스(주)(대표 #강동호)'는 "제천 지역 등이 3월부터 그동안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부담하던 < #배관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시가스 이용하려는 제천 지역 등 #소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공급관~ #주택부지'까지 < #인입배관설치비용 50% #자부담>을 해야 했다.
지난 2022년, <충북도 내 #수용가>가 부담한 도시가스 인입배관설치비는 12억 원으로, <1세대 당 평균 90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에, 충북도의회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은 지난 2023년 <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 #도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 부담문제 집중거론>을 하고, 개정으로 요구했다.
이번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안은 <충북도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 #충주시 #제외>한 '제천, 단양 등 도내 시·군 수용가'는 3월부터 인입배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는 <인입배관공사비 전액>을 '공급사업가'가 내게 된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인입 배관은 <가스공급사업자 #자산>인데, 설치비용 50%를 도민이 부담하는 것은 < #불합리>해 < #폐지>를 요구해왔다. 인근 '대전·세종·충남 등 지역'은 사업자가 인입배관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공급규정 개정은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참빛도시가스'는 공급규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는 <공급규정 개정 협의 완료>했지만, 참빛도시가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