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4년 11월부터, '인허가 민원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 #온라인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 담당자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상담대상>은 <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된다.
이번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을 통해 방문 민원인이 '이전 상담 종료'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거나, '출장' 등으로 인해 '담당자 부재'한 경우 2번 걸음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실있는 상담이 가능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사전상담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민원 처리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 #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 #행정서비스> 도입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신청방법>은 '제천시청 신속허가과(☎043-641-6554)'로 전화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예약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제천시는 <수요자 중심 인허가 민원처리, 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 7월 '인허가 #용역사'와 < #업무협약식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최신 #건축법 개정 법령, 각종 #규칙, #조례, 건축 인허가 시 #검토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 #건축행정편람>을 <제작>해 지난해 11월말부터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