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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권고>에 따라, < #하수도요금>을 < 2024년 1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15%씩 #인상>한다.
이번 <요금 개편>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확보된 <재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개량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 #취약계층 보호, #출산가정 장려'를 위해, < #감면대상자>를 ' #국가보훈대상자,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 #지역물가안정,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자 하수도 요금을 그동안 <동결>해왔으나, <전국, 충청북도 평균>에 못미쳐 < #적자운영, 현실화>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 25.6%>로, <행정안전부 #권고기준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어려운 시기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드려 죄송스럽다. 시민들의 많은 이해,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