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월30일(수)까지 의견수렴

장애란 2024. 10. 29. 02:04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62, #국민의힘(당대표 #한동훈(51,서울,전 법무부장관,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202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추경호(65,대구달성군,국회의원3선,전 기획재정부장관)),충북진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54, 여, 국민의힘, 제천제1선거구(청전동,의림지동,용두동,중앙동,영서동,송학면,백운면,봉양읍) 제천의림초.제천의림여중.제천여고 졸, 서원대생물교육과 2년중퇴, 전 제천시의원(6,7대), 전 의림초총동문회부회장, 2018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무소속후보,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선거 국민의힘후보 당선))'는 '김꽃임 위원장'이 <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30일(수)까지 <의견 수렴> 한다.

 

충북도의회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충북도 내 거주기간(3년→1년) ▲ #농업경영체 등록(3년→1년)으로 완화, ▲농업 외 #소득기준(농가 3,700만 원 이상→신청 농민 3,700만 원 이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2년→1년)으로 <제외조건>을 완화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 대상 농가>가 기존보다 약 4,700호 확대되고, <소요 #예산 약 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 #지역화폐>에서, < #현금,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변경해 <지급시기,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꽃임 위원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 #농자재가격 상승,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