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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협박 근절 당부-5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

장애란 2024. 12. 16. 00:19

 
 

<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 #소방대원'에게 <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방청(청장 #허석곤)'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5~2022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시간>은 '22시, 23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가해자 87.4%>는 ' #주취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행동요령, 구급차 #CCTV· #웨어러블캠 보급,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대시민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천소방서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구급대원 폭행 방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