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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장애란 2024. 11. 25. 03:03

 
 

'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9월 19일,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통화 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119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19구급차가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119구급차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수난사고, 벌쏘임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처럼 <즉각적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여, 119구급차의 출동 공백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하는 비응급환자란,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있는 경우 제외)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만성질환자 #정기검진, #입원 목적 이송 요청 환자 등이다.

이들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천소방서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 등 나와 가까운 사람도 언제든지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 시민분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말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