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가족부(장관 공석)'는 지난 7월 29일, "전국 10개 시‧도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던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 #CC(폐쇄회로)TV, #스마트비상벨 등 #안전장비>가 구비된 < #긴급보호임시숙소 최장 30일 #무료제공 사업>으로, <개별 거주,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 #원룸, #오피스텔' 등 형태로 운영되며, < #입소자>는 <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한 안전보호,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상담>을 받게 된다.
<임시주거시설 이용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그 가정 구성원'이다.
이에 따라,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9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가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 위한 임시숙소 2호>를 맡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화된 <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지원해오고 있다.
'충북도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