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9월 2일(월)까지 <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55,137건 총 6억 여 원>을 부과하고, < #고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경우, 동봉된 < #신고서>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은행 #CD/ATM기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 지역 발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로 <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세정팀(☏043-641-5622, 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