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회(의원 13명, 의장 #박영기(64, 초선, #국민의힘(당대표 #한동훈(51,서울,전 법무부장관,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202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추경호(65,대구달성군,국회의원3선,전 기획재정부장관)), 전 제천시청 사진작가, 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천지부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제천지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제천시봉사회(전 회장.전 제천지구협의회장), 자원봉사5,000여시간))'는 8월 9일, ' #송수연(40, 여, 초선, 국민의힘, 다선거구(중앙,영서,용두동), 사회적기업 참둘레길 대표이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졸, 고려대 경제정책학 석사, 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제천층간소음예방위원회 위원, 제천선우라이온스클럽 이사, 전 중국칭다오저널 기자, 전 중국나래자순유한공사 기획마케팅팀장, 국민의힘 충북도당대변인.2022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충북지부특보.충북도당재정경제분과위원장.제천시차세대여성분과위원장, 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당선), #김진환(49, 초선, #국민의힘, 나선거구(의림지동,청전동), 제천충현고(제천세명고) 졸, 오뚜기야식 대표, 제천세명고총동문회장, 전 대한적십자봉사회제천지구협의회장), #홍석용(54, 3선,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61,국회의원5선,인천광역시계양구을,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전 2022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전 경기도지사,전 경기성남시장), 원내대표 #박찬대(58,인천연수구갑,국회의원3선,제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가선거구(봉양읍,백운면,송학면), 제천대원대 토목과 졸, 전 민주평화통일제천시자문회의위원(13~16기), 전 국제로타리3740지구8지역 총재보좌역(제천.단양).제천월악로타리클럽회장, 전 봉양읍문화체육회 사무국장, 전 제천봉양중 운영위원장, 2010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참여당 제천시의원선거 출마, 2014제6회.2018제7회.20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원선거 당선) 시의원'이 < #공동발의>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제천시(시장 #김창규) #홈페이지'에 < #입법예고>했다.
송수연 시의원이 < #대표발의>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는 <제천시 관내 도로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 30일 초과해 공사>하는 경우, < #보행자, #자동차 #안전, 원활한 통행>을 위해 < #차량흐름유도계획, #교통안내표지 등 설치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사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공사 인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앞으로도 <제천시민 안전>을 위한 <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9~29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