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10m 이내>였던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오는 8월 17일(토)부터 < #시설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 #현수막,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동, 청소년'의 <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