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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양성통합당직근무제-여성공무원도 야간숙직근무 8월부터

장애란 2024. 8. 2. 23:25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본청 내 여성 직원 증가>에 따라 <남성 직원 당직근무>로 인한 < #업무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8월부터 ' #여성공무원'도 < #야간숙직근무>에 참여하는 < #양성통합당직근무제>를 도입한다.

 

<양성통합당직근무제 적용대상>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 204, 여성 공무원 205(5월 기준)'이며, 근무자는 총 4(당직사령 1, 당직원 3)으로, <일·숙직 구분없이 남·녀 함께 당직근무>에 임한다.

 

시는 < #근무제외자 규정>도 마련했으며, 기존에는 '임신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직원'으로 한정했으나,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직원'도 포함했다.

 

<개편한 당직체계>가 시행되면, <남성 공무원 숙직도래주기>는 연중 7.1일에서, 4.7일로 개선된다.

 

앞서, 제천시는 '본청 1층 당직실'에 '남녀 휴게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공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숙직 근무주기 편차 해소를 통해 양성평등, 당직 주기 형평성 제고로 <함께 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