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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이정임 의장 발의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월21일~7월11일(목)까지

장애란 2024. 7. 10. 01:36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여, 61, 4선(제5,6,8,9대),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76,인천광역시,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전 교육부장관,전 사회부총리,전 국회의원,전 충북제천지원판사,전 새누리당 당대표), 원내대표 #추경호(65,대구달성군,국회의원3선,전 부총리,전 기획재정부장관)), 제천여고29회.세명대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석사 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의장, 제천시여성친화대학총동문회장, 제천농협여성대학23기회장, 제천시층간소음예방위원회 부회장, 제천여고총동문회 부회장,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제천시투자유치위원회, 제천시도시재생위원회, 제천시교통약자증진위원회, 제천시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전 제천시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장, 전 국제로타리3740지구 제천무궁화로타리클럽회장, 전 제천여고운영위원장, 전 청전동주민자치위원회, 전 제천시새마을회 이사, 나선거구(의림지동,청전동), 2010~2023지방의원 매니페스토약속대상6회, 2023경찰청장감사장, 2023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등))'621일, 이정임 의장이 < #발의>한 <제천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제천시(시장 #김창규) #홈페이지'에 <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복지증진,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22항>에 따른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 < #개인보호안전장비>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 3재활용품수거활동지원비> 등이다.

 

이 의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천시의 < #청소행정>에도 일부나마 <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21~71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