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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7월부터, < #인도 위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그동안 <주민신고 가능대상>인 인도 위 불법주차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했지만, 중앙동 등 '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점심시간(11시30분~1시30분)'은 < #단속 제외>된다.
<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기존대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또, △ #교차로 모퉁이(오전 8시~오후 10시) △ #버스정류소(오전 7시~오후 11시) △ #어린이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 #황색복선구간(오전 8시~오후 10시)도 변경이 없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6월 10일까지 <제천시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5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