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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7월부터 금주구역 지정·운영-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유치원.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등 784개소-적발시 과태료50,000원

장애란 2024. 7. 1. 01:35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를 < #금주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금주구역은 7~12월까지 6개월간 <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 < #적발>되는 사람에게 < #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천시(시장 #김창규)'지속적인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시내 주요지점 현수막 게시, 각종 SNS 활용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43-641-30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