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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 5월13~29일(수)까지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

장애란 2024. 5. 27. 23:40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13~29()까지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의 <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 #주택가격 열람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705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051세대'이다.

 

<개별주택가격>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정과)'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