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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12월 7일,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에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 가운’을 비치해줄 것"을 <권고>했다.
‘비상탈출용 가운’은 '목욕탕' 등에서 화재 시 옷을 챙겨입다가, <피난>이 늦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목욕가운'이다.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류 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다”라며, 관계자의 관심,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