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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림축산식품부.제천시, 개고기 식품접객업소 4월18일~5월7일(화)까지 운영신고서 접수/8월5일까지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 접수

장애란 2024. 5. 5. 17:30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제천시, 개고기 식품접객업소 418~57()까지 운영신고서 접수/85일까지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 접수>

 

'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 제천시정책자문단),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관내 '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 #운영신고서>를 4 18일~5 7일(화)까지, <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를 85일까지 접수한다.

 

정부가 지난 2월 < #공포>한 <개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 신규 운영 #신고 #금지>가 되며, ' #기존업체'도 <202726일 이내 #운영중단>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 #전·폐업 지원에서 #배제>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 #거짓자료 제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