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nJlH9/btsIrcb4W8p/fngXGFG3rXKVglrks5JZZ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Qwon2/btsIp6Krw9g/oL3ciaLGvyQbBZwigcZkO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Y0r9A/btsIp9Arpoz/5kGGJ5CwzaeaUiGpyLOvl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9kPDJ/btsIqwoAcYF/nPVVVRrLmMnr5fEpRr8KD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o43Gk/btsIpstYta0/QpJnAmKPMHkcKgsh30nI2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JwZo/btsIqae1ekC/nQXGZSGs6QSC9fAFK80Sn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5d6h5/btsIqU3Ohr5/U2LVAtJO8Q2L0yW4iQS5P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hoGB3/btsIqN4HMnM/nHsZKnH8MFcAvUAovZkWZ0/img.jpg)
< #제천송학환경사랑(회장 #박남화(송매헌농장 대표,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지도자대학27기회장.28기 밴드공동리더, 제천송학환경사랑회장, 제천송학초운영위원장, 제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부회장, 제천시귀농귀촌협의회)) #김재덕(63, 본관 삼척, 제천동명초.제천대제중.제천고29회 졸, 현대회사 퇴직, 제천송학환경사랑 홍보분과위원장.밴드리더, 사회적기업 제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28기 온라인 네이버 밴드리더, 이찬구 제천시정책자문단위원장 밴드공동리더, 제천발전위원회,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제천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2024점프업아카데미1단계 스타트업5기 농산물가공그룹 팀장) 홍보위원장- #법제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액 안내> 5월 3일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액.
● 자료출처 : 원자력발전백서(2023년도).
■ 발전소 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 자료출처 : 법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4.24.] [충청남도조례 제5395호, 2023.4.24., 일부개정] 충청남도, 041-635-4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소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목의 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신설 2023. 4. 24.>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신설 2023. 4. 24.>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신설 2023. 4. 24.>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신설 2023. 4. 24.>.
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
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
3. 연차별 보급·확대 계획.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4.>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제6조(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제7조(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
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770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95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기청정기 보급신청서(제6조 관련).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 ·보급대장.
[별표1]<영아의 주변지역 거주기간별 공기청정기 가액 기준 환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