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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총력대응-정부, 10월27일부터 백신추가접종대상 18세이상확대-동절기 재유행 우려/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대응 2가개량백신3종(미국모더나1종.미국화이자2종) 추가도입&확보백..

장애란 2022. 10. 28. 02:03

 































































































<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6차)선언-2022년10월12일 코로나19(229개국)누적확진자6억2,689만8,485명(1위 미국9,872만7,136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브라질, 5위 독일, 6위 대한민국, 9위 일본, 28위 북한, 108위 중국), 누적사망자656만7,757명(1위 미국108만9,385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2,505만2,677명(신규확진26,957명(국내26,886명·해외유입71명)-경기673만4,758명, 서울488만7,950명, 경남151만1,120명, 부산148만6,374명, 인천144만4,508명, 경북113만7,195명, 대구109만3,937명, 충남100만8,824명, 전북84만8,860명, 전남83만0,856명, 충북78만4,897명(제천시60,018명-사망120명), 광주73만7,173명, 강원73만6,274명, 대전72만5,722명, 울산53만7,717명, 제주33만5,972명, 세종19만6,443명, 공항.항만검역14,097명), 누적사망자28,748명(신규사망25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7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미국모더나2가개량백신)1차접종530일째87.91% 누적4,511만6,200명(신규176명)/2차접종87.07% 누적4,468만3,593명(신규310명)/3차접종(부스터샷)65.51% 누적3,361만9,481명(신규1,796명)/4차접종(파이널샷)14.59% 누적748만5,678명(신규3,257명)>

 

<제천시, 코로나19 총력대응-정부, 10월27일부터 백신추가접종 18세이상확대-동절기 재유행 우려/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대응 2가개량백신3종(미국모더나1종.미국화이자2종) 추가&확보백신6종(미국 화이자.노바백스.모더나.영국 얀센.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미국모더나 2가개량백신) 총1억6,544만회분-전국민무료/기타백신 접종통계공개&9월5일부터 국산백신1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백신 당일·방문접종가능-9월1일부터 사전예약/우리나라 치료제.백신모두 자체개발~완제품생산&9월5일부터 미국노바백스백신 뉴백소비드 예방접종연령 12세이상 확대&8월18일부터 기확진자 확진3개월후 백신3차접종(부스터샷) 권고&미국화이자백신1억2,000만회분.국산1,000만회분등 1억3,000만회분 확보-화이자백신204만5,000회분 추가도착&미국모더나백신 올해 총1,392만회분 공급&7월18일부터 백신4차접종(파이널샷) 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 확대-당일접종가능&만5∼11세307만명 미국화이자 소아용백신접종 사전예약-접종3월31일부터&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대응 18세이상전국민 백신2차접종3개월후 3차접종&8월16일부터 여성월경장애, 백신접종후 의심질환추가-최대5,000만원지원&5월26일부터 mRNA(메신저리보핵산)백신맞고 심낭염-인과성 인정-피해보상신청자192명 소급적용.미신청자 5년내 피해보상신청해야/백신접종 인과성 인정질환-아나필락시스.일반이상반응.혈소판감소성혈전증.심근염.심낭염&백신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중증.사망4억3,739만5,200원.경증장애2억4,056만7,360원.5년이내신청/인과성 불충분 백신접종사망자 유족위로금1억원/관련성의심질환 의료비5,000만원 지원상한/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1,000만원&백신피해보상금 30만원미만 시도지사 결정&국내18개기업 치료제19개품목 임상시험.9개기업 백신 임상시험/국내기업 먹는치료제 미국화이자 머크앤컴퍼니(MSD) 라게브리오.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제약(제네릭의약품) 생산.수출지원/다가백신(코로나19+독감) 개발투자/한국 한미약품(주).(주)셀트리온.동방에프티엘(주), UN국제의약품특허풀(MPP) 치료제완제품.복제약 서브라이센스 취득&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성분약 가능&백신접종일부터7일간 헌혈금지&백신휴가-접종후 이상반응.의사소견서없이 신청&10월12일부터 응급진료시 검사필요한경우만 신속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확진자만 1인격리-의심환자 일반병상진료&10월1일 해외입국자부터 입국후1일내 PCR검사의무해제/10월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시설.장애인시설 접촉면회허용&10월31일까지 주요방한국 일본·대만·마카오 무비자입국 연장&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판매&4월29일부터 서울 피씨엘(주) 침뱉는 타액검사키트 첫허가-개인직접 입안침30초모아 용액통에뱉는다.객담(가래)섞이지않도록 주의-10분후확인-양성 검사기관.음성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처리&전남대창업기업 바이오쓰리에스, 바이러스채취법 구강가글법 개발-빈가드가글 출시시판&9월26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의심증상.고위험군.비말(침방울)생성행위많은경우 마스크착용 적극권고/실내마스크 착용의무유지&2023년3월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가능-백신접종·치료제로 안정적관리/실내마스크착용해제등 일상적대응체계 전환논의해야/11월말 7차유행 탄탄대비할것&8월16일부터 군입영자 PCR검사 재개-입영전3일내 전국보건소 무료검사/보건소 PCR검사 당일예약제-전자문진표 작성하면 검사예약완료&4월25일부터 대중교통·실내다중이용시설 취식허용-이동자제.환기철저당부-시내버스·마을버스 취식금지&4월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인원.영업시간제한) 모두해제&마스크KF94등급 착용권고-모든실내 마스크착용의무화-위반과태료 당사자10만원.운영자150만원&1월27일부터 사망자 장례후 화장가능&9월21일~2023년4월30일까지 무료독감예방접종-겨울 트윈데믹(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대비 어린이.임신부.만65세 순차적&마지막 9월29일부터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65만개사 총8,900억원(하한액100만원) 지급&3월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50만원지원사업 신청·접수&재확산대비 재택근무확산위해 사업장맞춤형컨설팅12주간 무료지원-인프라구축비용 최대2,000만원지원&8월8일부터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영국아스트라제네카(AZ) 이부실드 투약-백신맞아도 항체형성잘되지않거나,백신맞기힘든 중증면역저하자.감염이력없어야-감염예방효과 최소6개월 지속&6월21일 먹는치료제 국내추가도입-미국화이자 팍스로비드(1통30정.1일2회5일간 복용.80만원.전액국가부담) 총 96만2,000명분/머크앤컴퍼니(MSD)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1세트(40알)5일간1일2회4정씩 복용.83만원.전액국가부담) 총10만명분&의료기관 먹는치료제 미국화이자 팍스로비드.머크앤드컴퍼니(MSD) 라게브리오.주사 미국 렘데시비르 적극처방당부&5월16일부터 먹는치료제 미국화이자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12세이상 기저질환자/머크앤드컴퍼니(MSD)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18세이상 기저질환자 확대/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60세이상.면역저하자.12세이상(팍스로비드)·18세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처방&몰누피라비르60만4,000명분 선구매계약-위중증환자 집중투입&주사제 미국 렘데시비르 활용&(주)셀트리온, 미국기업 인할론바이오파마 공동개발 흡입형 칵테일치료제 임상3상계획 보스니아.세르비아.북마케도니아 제출&2학기 전국유치원.초·중·고.대학교 정상등교-방역강화/RAT(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2개씩지급/확진자 7일간 등교중단&7월27일부터 학원 원격수업전환 적극권고-유증상 학원종사자.원생 등원자제&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의심증상학생 응시-분리고사실 운영/미응시 확진학생 성적인정점&5월2일부터 학교실외활동.5월23일부터 수학여행·체험학습 마스크해제&백신이상반응학생 최대500만원/저소득층1,000만원까지/심리위기학생 최대600만원 지원&8월1일부터 재택치료 고위험군 전화건강모니터링중단-대면진료 일원화/재택치료자24시간의료상담센터 계속운영&7월11일부터 입원·격리확진자 중위소득100%이하만 생활지원금지급5일-1인가구10만원.2인이상가구15만원/종사자30인이상기업 유급휴가비(1일45,000원·최대5일) 지원대상제외/재택치료확진자 일반약처방비부담-고액 먹는치료제.주사제비용 계속국가지원&6월6일부터 재택치료집중관리군 모니터링 하루1회로 축소/11세이하어린이 전화상담.처방 하루1번만 의료기관 수가인정&4월6일부터 확진재택치료자 직접약국방문 약수령가능&세계229개국 누적확진자6억만명 돌파&전세계 백신 임상시험중113종-최종단계44종&미국모더나, 내년가을 코로나19.독감결합백신 출시-1회접종예방&영국이머젝스, 세계최초 패치형백신 개발-스위스에서 초기임상시험 착수-효과더오래지속/인도, 스프레이형백신 시험&세계보건기구(WHO), 대유행끝보인다-세계각국 백신접종률70% 달성노력해야/중국백신 콘비데시아 18세이상 긴급사용승인/XE(오미크론(B.1.1.529)+BA.2(스텔스오미크론) 혼합).BA.2.75(BA.2 세부변이.켄타우루스) 우려변이 지정-백신 무력화 우려/인도개발백신 코백신 긴급사용승인/독감처럼 변이계속나타날것/혈장치료법 코로나19환자 사용말것 강력권고-임상시험 일부로만사용돼야&충북도, 9월26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충북도교육청, 5월부터 전국모든학교 원격수업중단.정상등교/체험학습·수학여행 재개-마스크착용등 방역지침준수&제천시, 추가확진93명.누적확진60,018명.누적사망120명&9월26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10월11일부터 미국모더나 2가개량백신접종-1순위 60세이상.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3월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관계없이 자가격리않고 수동감시&전시민 백신2차접종3개월후 3차(부스터샷)접종권고&3월24일부터 만5∼11세 소아용백신접종 사전예약&7월18일부터 백신4차예방접종(파이널샷)대상자 확대시행-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장애인·노숙인생활시설&백신접종후 이상반응관리총력&4월11일부터 제천시보건소선별진료소 PCR검사 우선순위대상자 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중단-의심증상검사희망자 동네병.의원 신속항원검사&재택치료환자 3월23일부터 식품키트 집중관리군 한정지급/일반관리군 3월11일부터 처방약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성진 전 제천시의원) 비대면 배송지원&3월7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 어린이 소아키트제공.소아확진자특별관리상담센터 운영&확진자 격리의무7일.진단검사.재택치료 유지&8월부터 재택치료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만60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2022괴산유기농엑스포장에서 제천시의날 행사-특산품.관광홍보부스/충북도주민자치회와 경찰병원분원 제천유치캠페인&제천시보건소, 몸에좋은성분가득한 사과의효능>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월 26일, "<동절기 재유행> 우려에 따라 기존 '건강취약계층(60세 이상·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에서,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대상>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 기초접종(1·2차) 이상 완료자'로 <전면확대>된다. 추가접종에 사용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는 2가 개량백신 3종(미국 모더나 1종, 미국 화이자 2종)>도 추가도입했다"고 밝혔다.

 

10월 27일부터, '18∼59세 연령층'도 '인터넷(http://ncvr.kdca.go.kr), 콜센터(☎1339), 주민센터'에서 <개량백신(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 할 수 있다.

예약할 때는 3가지 백신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초기 변이 BA.1>을 활용해 만든 <모더나 2가 백신>, 역시 으로, <모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다.

 

추진단은 3가지 백신 중, <권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올 하반기 할 것으로 전망하며, 하고 있다.

백 청장은 "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을 가장 조기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 <모더나 2가 백신>은 지난 10월 11일부터 '60세 이상·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를 <우선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18∼59세'는 <잔여백신>에 한해 <당일접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정식으로 <접종대상>에 포함됐다.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은 지난 10월 7일 <국내 허가>를 받아, 현재 <604만회분>이 도입됐다. <화이자의 BA.4/5 기반 2가 백신>은 지난 10월 17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국내에는 <11월 초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별 허가·도입·배송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백신에 따라 <실제 접종날짜>도 달라진다.

<모더나 BA.1 백신>은 10월 27일부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약접종>은 11월 7일부터다.

<화이자 BA.1 백신>은 11월 7일부터 <당일접종, 예약접종>이 가능하고, <화이자 BA.4/5 백신>은 11월 14일부터 <당일접종, 예약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이 전체 성인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방역당국의 <접종 권고 수준>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1순위 접종대상,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2순위 접종대상'에게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3순위 대상 18∼49세 성인, 2순위 중 군·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입소·종사자'는 <접종 허용>한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에서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가능하다.

 

추진단은 'mRNA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이번 추가접종에 <노바백스, 국산백신1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10월 27일부터 <사전예약,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예약접종>은 11월 7일부터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올해 9월 29일까지, <개별 계약사, 국제기구와 계약하거나,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미국 화이자(지난해 2월 27일 시작), 노바백스(올해 2월 14일 시작), 모더나(지난해 6월 17일 시작), 영국 얀센(지난해 6월 10일 시작), 국산 SK(대표 최태원, 장동현, 박성하)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경북안동공장 생산 대한민국1호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미국 모더나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올해 10월 11일 시작) 등 총 6종 1억6,544만회분>이다.

 

<제약사별 국내 확보 코로나19 예방백신 6종 1억6,544만회분>은 <화이자 6,000만회분, 노바백스 4,000만회분, 모더나 2,847만회분, 얀센 449만회분, 백신공동구매프로젝트 코백스(COVAX) 1,748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1,000만회분, 미국 모더나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 500만회분>이다.

연말까지, <코로나19 예방백신 약 1억3,986만회분>이 국내로 더 들어올 예정이다.

 

10월 12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6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지난해 2월 26일 시작).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1차 예방접종 530일째 87.91% 4,511만6,200명(신규176명), 2차접종 87.07% 누적 4,468만3,593명(신규310명), 3차접종(부스터샷) 65.51% 누적 3,361만9,481명(신규1,796명), 4차접종(파이널샷) 누적 14.59% 748만5,678명(신규3,257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2월 15일부터 <국내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기타백신>으로 분류해 <접종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생산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허가>가 나온 백신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보관방법>이 각각 다르다.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은 엄격한 <냉동보관, 백신전처리> 등이 가능한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받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벡터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기존 예방접종과 동일하게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전문가'들은 "어떤 백신이건 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입원, 사망>하는 것을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백신 접종속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 오전, <국산 백신 1호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9월 5일부터, <당일·방문접종>이 가능해진다. 9월 1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다. <항원바이알(병),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면 된다.

 

대한민국1호 코로나19 예방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 제품은 'SK바이오사이언스, 미국 워싱턴대학'이 <공동개발>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이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2∼8도 냉장 유통,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 총 6개국>에서 '만18세 이상 성인 4,037명'을 대상으로 이 제품의 <임상3상 시험>을 수행한 결과, 대조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면역원성, 안전성 모두 우위성>을 입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 2회 접종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역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대비 <2.93배>였다.

또, 임상3상 대상자 중, 스카이코비원 접종 후 중화항체 역가가 4배 이상 상승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항체전환율> 역시 98%에 달했다. 대조 백신의 항체전환율 87%에 비해 크게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스카이코비원을 접종했을 때의 항체전환율이 95%를 넘어, 대조백신(고령자 항체전환율 약 79%) 대비 효과적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조 백신과 유사 수준의 <이상반응률>을 나타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허가 후 하반기 중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맺은 계약에 따라, 국내에 신속하게 <총 1,000만 도즈(1회 접종량) 공급>을 할 방침이다.

안재용 사장은 "<대한민국1호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감회가 새롭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기구, 기업'들과 지속해서 협력해, 세계에서 경쟁하는 혁신적인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9일 오전 10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품목허가 결정>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모두 자체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5일부터,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 예방접종연령>을 '만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예방접종을 받았던 '12~17세 소아청소년'은 이날부터 <사전예약, 당일접종 모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12~17세 대상 연구>에서 <79.5% 감염예방효과>를 보였다. <12~17세 중화항체 역가>는 <18~25세 1.46배>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은 '18세 이상 성인'과 증상이 유사했고,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증상이 대부분 없어졌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 오전, "<올해 4분기(10~1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1 바이러스>에 대항해 만들어진 <코로나19 2가 개량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을 <우선접종>하되, <2차 백신 접종 이상 완료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월 18일, "최근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예방백신 3차접종>을 통한 <면역 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확진자 백신 3차접종 관련 예방접종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 2차접종>까지만 권고되며, <3차(만12∼17세 고위험군, 18세 이상 성인), 4차 접종은 원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최근 <국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이력자 중 3차접종자가 <미접종,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예방효과>가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예방접종자문위원회 검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 실기시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5월 19일, "<개별계약>된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예방백신 204만5,000회분>이 오후 4시35분께 'KE510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추가도착했다. 이는 <도입확정물량 6,000만회분>의 일부다"라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올해, 이날 도착분 포함 1,406만회분이 국내로 들어왔다.

 

* '정부 질병관리청'은 3월 16일, "<미국 모더나사와 개별계약한 코로나19백신 125만회분>이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됐다. 이로써 <올해 국내 도입된 백신은 총 1,392만회분>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확보한 백신>은 총 1억5,044만회분이다. 나머지 1억3,652만회분은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지금까지 도입된 백신은 <화이자 788만7,000회분, 모더나 399만8,000회분, 노바백스 203만1,000회분> 등이다.

 

올해 정부가 <백신 도입용>으로 편성한 <예산>은 2조6,002억 원이다. 집행 예산은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3일, "<코로나19백신 4차접종(파이널샷) 대상>을 현재 '60세 이상·면역저하자'에서,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7월 18일부터 접종기관에서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예약>도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사전예약 후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은 기존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자'에서 '장애인시설. 노숙자시설'까지 접종범위를 넓힌다.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 접종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1963~1972년 출생자 약 857만명),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다.
50세 이하인 경우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본인이 원해도 접종할 수 없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50대 이하라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BA.5 변이>는 면역 회피성이 높아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지만, <백신 중증·사망예방효과>는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 목적은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40대 이하에 비해 <치명률>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4차 접종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대다수가 기저질환자에 해당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합병증>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추가접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접종 효과, 주요국 정책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한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동절기 유행, 신종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이바이러스용 개량 백신>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개량 백신이 하반기에 개발될지 불확실하다. 고위험군은 (개량 백신을 기다리며)가을철로 접종을 미루기보다, 지금 예방접종을 해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 방역당국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대응 18세이상전국민 백신2차접종3개월후 3차접종(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다.

 

<추가접종(부스터샷)>은 백신을 권고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시점 후,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접종에는 기본적으로 'mRNA(메신저리보핵산) 계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인다. 될 수 있으면, 앞서 사용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쓰는 것이 권고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얀센'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건소'로 연락해 <얀센 접종력>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1명이 총 3회 접종하면서, <3종>의 백신을 쓰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화이자·얀센 백신>은 기본 1회분 용량을 쓰고, <모더나 백신>은 1회분의 절반(0.25㎖, 항원량 50㎍)만 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 8개월 이내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외 출국, 질병 치료> 등 사유가 있으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기본접종으로 '면역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이 대다수인 얀센 접종자는 기본접종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시 <화이자, 모더나> 등 접종 백신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접종일 의료기관에서 권고범위 내에서 <다른 백신>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8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여성'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지난해 9월 여성들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 이러한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0,000명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상자궁출혈 증상이 추가된 관련성 의심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뇌정맥동혈전증, 길랭-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 신고>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대상자>인지 결정된다.

 

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국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예방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당초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④-1) 질환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사례 등을 분석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심낭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심낭염을 백신접종 인과성 인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인과성 인정 결정에 따라, 한 192명은 <별도 신청절차없이 소급적용>을 받는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일반이상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 △심근염(mRNA 백신) △심낭염(mRNA 백신) 등이다.

앞서, 위원회는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길랭-바레증후군. 밀러-피셔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월 19일, "<코로나19백신 피해보상·위로금지급> 관련해 <심의기준 4-1(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하는 <질환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이 기준 관련 <의료비 지원상한>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신고사례>를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 인정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 없음 등 5가지>로 구분하고, <①∼③번의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⑤번>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는 <사망사례>에 한해, 일부는 '유족' 등에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④번기준 사망사례 중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④-1)'>에 해당한다.

 

심의기준 4-1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이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된 <주요이상반응>은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코로나19백신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코로나19백신 화이자·모더나)> 등이다.

 

지난 7월 12일 기준, 이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143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5명이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개별안내하고,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13일 발표했던 대로, <사인이 명확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 6월 23일까지 45명이 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를 개소했다.

기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별도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 센터는 9월부터 <피해보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보상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장단기 연구를 진행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구상이다. 국민들이 두려움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질병관리청'은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후 사망했을 경우,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1.7.13∼27)>를 거쳐, 지난해 8월 13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 관련비용 신청>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유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새 시행규칙>은 질병청의 <예방접종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으며, 이 <사례>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 인과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금처럼 부검소견서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접종받은 사람이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이상반응 신고> 기능을 마련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 월최저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된 <사망일시보상금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되며, <중증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으며, <정액간병비 1일 50,000원>이고, <장제비 30만 원>이 지원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 '정부 질병관리청'은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30만 원 미만 보상금 결정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상심의>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 결정·지급권한>은 '질병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상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피해보상결정 권한을 갖고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시·도지사는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하고, 보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질병청 전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부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2022 코로나19백신·치료제 개발지원전략과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관련기업들 지원>을 이어간다. 현재 '국내 18개 기업'에서 <코로나19 치료제 19개 품목 임상시험>이, '9개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독감 등 여러 바이러스>에 <공통 사용>할 수 있는 <다가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 연구개발>에도 <예산>을 투자한다.

국내에서 개발·생산되는 백신·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화이자 머크앤컴퍼니(MSD)의 먹는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1세트(40알)5일간1일2회4정씩 복용.83만원.전액국가부담), 화이자 팍스로비드(1통30정.1일2회5일간 복용.80만원.전액국가부담)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생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한국 한미약품(주), (주)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주) 등 국내 3개 기업'이 을 통해, 이들 <치료제에 대한 완제품, 또는 원료 생산이 가능한 복제약 서브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8개 관계부처, 국가신약개발재단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지원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 기업의 <복제약 개발·허가·생산·수출 등 전 과정>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원천기술 개발 기반>도 구축한다.
<감염병임상시험계획표준안>을 마련하고, <국가전임상지원센터>를 통해 <감염병 분야 전임상시험>을 총괄하는 한편, '바이러스연구협력협의체(대학·기업·연구소),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국가기관·출연연·재단 등)'를 통해 도 공유한다.
개발 과정에서 <규제, 특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합동개선반>을 통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거나, <신속심사체계제도> 등도 <신설>한다.

 

* <코로나19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할 수 없다.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매 회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이후 헌혈>이 가능하다.


혈액관리위원회는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 금지>한 <영국 사례>, <바이러스벡터 백신,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 백신,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은 3일간 헌혈을 금지한 <싱가포르 등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했다. <미국>은 <헌혈금지기간>을 두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3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휴가활성화방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함께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것이다.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상반응 나타나 휴가 신청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시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 더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2일 이상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 '정부 외교부'는 <해외 국가 코로나19 백신 공여>로 <지원 요청,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내 백신 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3일 <베트남, 태국>, 10월 27일 <이란>, 11월 4일 <베트남>에 각각 <코로나19 백신>을 공여지원한 바 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1차장'은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여,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진료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정부는 또, <노숙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율 감소, 낮은 치명률> 등으로 <10월 1일 0시 해외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의무 해제>를 하고,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접촉면회 허용>을 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 입국 후 검사>가 사라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2일 <모든 입국자 입국 후 3일 내 검사 의무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올해 9월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입국자 중 확진자비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방역상황>을 위협할 만큼 <세력이 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 배경이다.

 

9월 3주, <코로나19 오미크론형 변이검출률>은 <국내 감염,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였는데,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BA.5>가 95.8%를 차지했다.

은 0.05%로, <오미크론 BA.1,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기간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 주요방역지표> 역시 모두 안정적이다.

 

*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8월 31일, '정부 법무부(장관 한동훈), 외교부(장관 박 진),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주요 방한국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8월 한시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 <일본, 대만의 8월 하루 평균 방한 외래객>은 <7월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부산시, 관광업계'는 9~10월 <한국문화축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등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적용 연장을 건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제행사 계기 방한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 무비자 연장을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을 계기로,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만 여행업자 홍보여행(8.30~9.4)>을 시작으로,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해외 현지 문화관광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한국관광 해외 광고>도 대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9월 23일,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에서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거의 없는 해외동향> 등을 고려해,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대상>이 되고, 국민은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다수밀집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 <겨울철 재유행, 독감 유행상황, 코로나19 위험도평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끝으로 가는 과정>을 잘 준비하겠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발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백신, 치료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유행 감소시기>인 이 시점에 이런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 제조업체, 사회,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우리도 이번 재유행시기에 <백신 4차 접종>을 추진하고,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면서 <사망, 위중증>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잘 준비하겠다.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는 <추석연휴> 중, <대면접촉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거나, <일시적 증가>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확산> 같은 큰 변화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감소>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뒤처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출구전략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이 <재개(세계적 교역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여러 자문위에 있는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방역을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 등은 <일부시설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했고, <프랑스>는 지난 8월 1일 <보건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나라는 방역 완화 이후에도 큰 대유행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쓸 뿐, <학교·일터 폐쇄> 등을 보는 <국가별 엄격성지수>는 매우 낮다. 가장 눈에 띄고, 불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치명률> 추이를 보았을 때, 이들 나라와 같이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독감주의보>를 내리지만, 국민들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듯이, 코로나19도 그런 질환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백신, 항바이러스치료제>가 나와있고, <병상, 외래진료시스템>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 중증화율, 치명률>이 낮아진 것도 <체계 전환>을 제시하는 이유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4%로, 코로나19 초기 2.1%의 50분의1 정도로 줄었다. 다만, <독감,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11월말 전후 <국민 면역>이 <최저>로 떨어져 <또 1번의 유행>이 찾아오는 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에 '<7차 유행>에 탄탄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완화전략 시기, 속도, 정도>를 논의하되, 지금까지 잘해온 <방역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7차 유행이 오더라도, 일상이 흔들리거나,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제2차장'은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군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입영장정'을 <유전자증폭(PCR)검사 우선순위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8월 16일 입영자'부터 시행되며, 검사받으러 갈 때 <입영통지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밝혔다.

입영장정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중단>됐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근 <검사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PCR검사 당일예약기능>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PCR검사대상 누구나 <보건소 제공 문자, 앱>을 통해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 완료>가 된다.
예약시간에 맞춰 <코로나19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대기없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에게는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 경험,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일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국민의 38.8%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 위한 시간, 모임, 영업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지금은 <축적된 데이터,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이 달라졌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대비 2023대입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23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 '각 부처,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부터 중대본 회의에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에 <방역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 전문가 참여 통한 방역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성있는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 고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 입증>이 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무료신속항원검사 중단>됐으며, <현재 코로나19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대상>은 '만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보험 적용돼 5,000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비 30,000∼50,000원을 내야 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검사소 부족,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0,000∼50,000원 정도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 기본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그러나, 무증상자이여도 <해외여행, 회사제출용 코로나19음성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 판단>으로 검사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PCR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 박 향 방역총괄반장'은 3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코로나19 확진자>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기존에는 <시도가 지정>해왔던 것을 <의료기관 직접 신청>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대면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력 과에 관계없이 동네병의원 어디라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들은 4월 4일부터 신청하고, 신청 즉시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들 병의원에는 '한의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시 시공간 분리가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 <사전예약> 방식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 신규로 신청한 기관은 다음날 추가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래진료센터 신청 가능 병의원>에는 당초 <코로나19 증상 진료>를 중심으로 했던 것을,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을 보는 병원들까지로 확대한 것이라, '한의원'도 포함된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7일,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해져,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관청'에 <신고>한 '편의점'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원래 '편의점, 대형할인매장' 등이 <자가검사키트 같은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팔려면 <의료기기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대유행6차) 기간> 키트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지난 7월 20일부터 <한시허용>을 전제로,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를 팔 수 있게 해왔다.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온라인쇼핑몰, 의료기기판매점'에서는 이전과 같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9월 30일까지 입고된 키트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편의점'도 <재고 소진시까지> 팔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완료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약 53,000곳 중 절반 정도다.

 

오 처장은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9일, "<국내 처음>으로 서울 '피씨엘(주)(대표 김소연)'의 '개인'이 직접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코 안 검체>를 활용하는 자가검사키트 9개 제품과 달리, 입 안의 침을 검체로 사용한다.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한다.

<타액검사키트>는 '깔때기'를 이용해 '용액통'에 직접 침을 뱉어, <추출액>과 섞어 사용한다. 사용자는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구성품 3종 종이깔때기, 용액통, 필터캡> 확인 후, 용액통 뚜껑을 벗기고, 종이깔때기를 조립한다.
용액통 입구에 조립한 종이깔때기를 꽂고, <30초간 입에 침을 모아 용액통의 표시선까지> 직접 뱉는다. 침을 모을 때 '객담(가래)'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후 종이깔때기를 제거하고, '필터캡'으로 완전히 눌러 닫은 용액통을 10회 뒤집어 내용물이 섞이도록 한다.
'알루미늄포장지'에서 <검사기기>를 꺼내 평평한 곳에 둔 다음, <검체 점적 부위에 혼합액 3방울> 떨어뜨린다. <검사 결과는 10분 후 확인>하며, <20분 이후 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 처리하고, <음성>일 경우 '종량제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학내 창업기업 바이오쓰리에스(대표이사 김두운 교수)'는 <작두콩 특정성분>이 <바이러스>와 결합해 피부 표면에 강하게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활용해, '가글'을 통해 <입 안 코로나19바이러스>를 '고농도'로 채취할 수 있는 새로운 <채취법 구강가글법>을 개발했다. 또, 관련상품 <빈가드 가글>을 출시해 <시판>에 들어갔다.

'구강 가글'은, 그동안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어 <검체>를 채취하면서 발생하는 <피검자>의 고통, 불쾌감을 없애준다. 또한, <항원진단키트 검사>에 접목할 경우, '민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진단 속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병원 김달식 교수팀'의 <임상시험> 결과, 구강 가글은 입 속에서 바이러스를 고농도로 채취할 수 있어 <비인두도말(코 속 깊은 곳) PCR(유전자증폭)법>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icrobiology Spectrum 2월 10일자>에 게재됐다.

바이오쓰리에스는 구강 가글 개발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남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바이오의료 소재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연구에 전념해왔다.

앞서, 이 회사는 2021년 <바이오 소재>로 <손세정제>를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2017년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콩단백질>을 연구해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김 대표는 "구강 가글은 면봉 이용 검사 대신, 비침습적인 타액을 이용한 진단검사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조기진단, 항원진단키트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다른 사망자들과 같이,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월 27일부터 <유족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코로나19 방역수칙 엄수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 <고시개정안,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알림·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정부 질병관리청'은 4월 15일, "지난 2년 여간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핵심방역수단>이었던 <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제한 등) 조치>를 4월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 재개,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그간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에 제한받았던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시설'들은 원한다면 <온종일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행사, 집회> 등도 인원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다.

 

*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된 가운데, <일상회복>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나가고자 한다. 4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관람장. 대중교통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밝혔다.

그간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국제항공편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금지조치는 4월 25일 오전 0시 해제>됐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를 해왔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 주기적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하철 역시 시내·마을버스처럼 밀집도가 높지만, 운행 속도가 일정하고, 급정거가 없어 안전문제가 덜하고, 역마다 문이 열려 환기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시식·시음행사>를 해야 한다. <시식·시음행사시설끼리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 확산이 빠른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마스크 종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시간 분석> 결과, <감염자, 비감염자>가 '천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감염에 필요한 시간은 27분 가량이다.
반면, <감염자, 비감염자>가 <우리나라 KF-94등급>에 해당한 를 착용하면, 감염에 필요한 시간은 25시간이다. N-95를 <꼭 맞게 착용>해 <비말통과율>이 1% 밑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시간이 2,500시간으로 늘었다.
<방어력> 낮은 마스크는 <바이러스전달체> 역할을 하는 <미세입자 에어로졸>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받은 마스크> 등이다.
KF-94는 평균 0.4㎛(마이크로미터) 미세입자를 94% 차단한다. KF-80은 평균 0.6㎛ 미세입자 80%를 차단하며, KF-AD는 일상생활에서 '기침, 재채기 시 튀어나오는 침 등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는 수준이다.
<미세입자 차단효과>는 KF-94, KF-80, KF-AD 순으로 높지만, <호흡>은 반대 순서로 용이하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면, <3(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마스크 미착용자' 접촉시 <감염확률>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마스크의 <미세입자 차단성능 검증> 뒤, <KF 인증>을 부여한다. <덴탈 마스크, 비말 마스크>는 0.6크기의 입자를 55~80% 정도 걸러준다. <폴리우레탄> 재질의 <연예인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등 공산품>은 <성능,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1회용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만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차단효과-모든실내 마스크착용의무화-위반과태료 당사자10만원.운영자150만원>.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 9월 4~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을 초과했다"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정부는 올 겨울 <트윈데믹(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에 대비해, 9월 21일~2023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순차적으로 <지자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9월 27일 <제3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4~6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65만개사에 총 8,900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 100%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을 한다.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다. <1회성 지원금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은 <지난 4월 1~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한 65만개사>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동시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 원이며, 2분기 손실보상 전체대상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한다.

<지난해 3분기(7~9월)~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자>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지난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대상업체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5,8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평균보상금액>은 늦은 시간 매출이 집중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금액 확정사업체(56만6,000개사)>의 절반 수준(49.4%)이다.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상~10억 원 미만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금액 확정사업체의 31.5%로 나타났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 100만 원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 <500만 원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는 12,000개사(2.1%)다.

신속보상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29일~10월 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9일 4, 9 ▲30일 0, 5 ▲10월 1일 1, 6 ▲10월 2일 2, 7 ▲10월 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9월 29일~10월 14일까지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주말·공휴일 제외)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전용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4~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제외한 10월 4~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전담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 여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최대규모(23조 원·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8차례 재난지원금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같은해 3분기~올해 1분기까지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한액 100만 원 책정>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약속한 점, 최근 물가, 금리상승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실제 손실보다 높은 보상>이다. 2분기 손실보상이 끝나면, <과지급금 부분처리> 등에 대해 <최종정리업무>에 들어갈 것이다. <방역조치가 다시 시행되거나, 추후 손실보상>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 '정부 고용노동부(장관 제천덕산면출신 이정식)'는 3월 20일,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8세 이하) 자녀(장애인자녀 만18세 이하)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0,000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다.

자세한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지난 2020∼2021년 2년간 <한시적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2022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5월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고용노동부(장관 제천시출신 이정식)'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두고, <재택근무 도입,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컨설팅 무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IT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직접상담'을 통해 적극 돕는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 절반 한도~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인프라>는 은 <제외>된다.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재택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근무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에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도 벌인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재택근무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는 <방역 목적> 뿐 아니라, "<근로요건 개선>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다. 전반적인 근로여건,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8일부터, '제약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조한 <코로나19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EVUSHELD) 투약>이 시작된다. <투여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어려운 혈액암환자, 장기이식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환자 등 면역저하자, 접종 이상반응으로 백신 맞기 힘든 자>들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없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항체치료제란, <미리 만들어진 항체를 체내에 주입>하는 것이며, <면역력>이 약해 백신을 맞아도 항체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 이들에게 쓰는 약이다.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약은 이부실드 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비어바이오'가 개발한 <제부디> 등이 있다.

 

이부실드는 <틱사게비맙·실가미밥 등 2개 항체>를 가진 <장기지속형 항체복합제>를 체내에 투여하는 <근육주사>로, <수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부실드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다. 체내에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 면역효과를 주는 코로나19 예방 목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감염자 치료>하는 <팍스로비드 등 기존 먹는치료제>와는 다르다.


방역당국은 올해 <이부실드 총 20,000회분>을 <국내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긴급사용승인> 등을 거쳤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환자> 등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주요적용대상환자>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하게 된다.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두통, 피로감, 기침 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 워싱턴대학' 등 연구에 따르면, <면역저하자 중 이부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 93% 감소>했다.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은 <중증, 사망> 발생이 50% 줄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BA.1, BA.2>에 대해 감염예방효과가, 특히 가 확인됐다. 최근 등장한 에 대해서도 이 확인됐다.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8~21일까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23만6,000명분>이 <국내 추가도입>된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이번 23만6,000명분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물량 총 96만2,000명분>이 된다.
현재 도입된 72만6,000명분 중 <사용분>은 25만7,000명분이고, 남은 <재고량>은 46만9,000명분이다.

한편,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총 10만명분이 도입됐다. 23,000명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77,000명분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위원장'은 8월 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대상자에 비해 <먹는코로나19 치료제 미국 팍스로비드 처방률>이 낮다. <병용금기약물>이 23가지가 되는 등 어려운 줄은 알지만, <차선책 미국 라게브리오 약>을 쓰면 된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코로나19치료제는 <치명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훌륭한 약>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처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미국 렘데시비르 주사>를 외래에서 놓고, 며칠 동안 환자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치명률을 절반으로 줄일 훌륭한 치료제인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끝까지 환자를 파악해 처방해달라. 의료기관, 각 국민이 적극적으로 처방을 받으면, <중증화율, 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해, <일상 유지>하면서 코로나19를 계속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12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확산, 단계적일상회복>을 대비해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1세트(40알) 5일간 1일 2회 4정씩 복용. 83만원. 전액 국가부담) 24만2,000명분>, '미국 화이자'와 <팍스로비드 36만2,000명분> 등 <총 60만4,000명분 선구매계약>을 했다. 이와 별개로, <40만명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1월 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 화이자사(社)'의 <팍스로비드>가 먼저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체중 40㎏ 이상 12세 이상 연령층' 중,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 특성상, <오미크론 포함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팍스로비드는 <제품 1통>에 총 30정이 들어있으며, 환자가 3개의 알약을 12시간 간격으로 <1일 2회, 5일간 복용>해야 한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식사> 여부 관계없이 복용한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이런 병용금기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이 국내에 적지 않아 <실제 처방>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안내한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약물>은 28개로,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과 함께 먹을 수 없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은 <복용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 불가능>하다.

<치료제 투약 후 발생한 부작용>의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먹는치료제 추가처방, 공급현황통계>를 매주 금요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먹는 방법>은 <감염 초기>에 먹어야 하며, <화이자 약>은 아침 저녁 3알씩 1일 6알, <머크사 약>은 4알씩 1일 8알을 5일간 먹는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비용은 모두 국가 부담>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투약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치료제 가격>과 관련, 최근 MSD는 '미국 정부'와 <몰누피라비르의 치료분>에 700달러(약 83만 원)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화이자도 <고소득국가>에 대해서는 몰누피라비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포함,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비슷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도국용>으로 '제약업체'들이 공급할 <복제약 가격>은 <1명 치료분당 20달러(23,500원)> 안팎이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이자는 <글로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팍스로비드' 18만명 복용분을, 2022년 5,000만명 분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MSD는 지난해 연말까지 1,000만명분, 2022년 2,000만명 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6일부터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머크앤드컴퍼니(MSD) 라게브리오 처방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되고, <처방절차>도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기저질환(지병)>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이른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해 왔으나, 지난 5월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처방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처방받을 수 있다.

<처방대상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생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먹는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한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3일,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투여대상>은 <코로나19 중증으로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성인 환자>다. 단, <주사형 치료제, 기존 먹는치료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만 사용하며, <임부,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 캡슐은 <국내 2번째>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다.
하루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복용하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내 가능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입원 환자에게는 <유익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게브리오 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17일 식약처에 라게브리오 캡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 약의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를 검토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사 한국엠에스디'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전문가와 환자들도 전화, 온라인으로 <부작용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할 예정이다.

 

* '정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2월 18일, "'국내 제약사 (주)셀트리온(대표 기우성)'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신규공급>이 <중단>됐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에 한해 <잔여물량>을 사용하고 있다. 렉키로나가 <오미크론>에 <치료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렉키로나주 대체제>는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미국 제약사 주사제 렘데시비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호주 TGA'에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 결과, <델타 변이 포함 다양한 변이에 대한 전임상 자료>를 제출했다. 호주 보건당국은 <신속 잠정승인절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환자,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렉키로나 잠정등록(provisional registration)>을 <조건부 허가>했다.

렉키로나는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세계 13개국 코로나19 경증,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임상3상> 결과 <안정성,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렉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은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감소>했다. <임상적 증상개선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는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단축>됐다.

셀트리온은 주사제형 렉키로나 외, '미국 인할론 바이오파마, 호주'에서 <흡입제형 렉키로나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흡입형 렉키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폐'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며,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 'UN(국제연합) 산하 국제협력단체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1월 20일, <미국 화이자 머크앤컴퍼니(MSD)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복제약 생산기업>으로 <인도 10개, 중국 5개, 대한민국 제약사 한미약품(주)(대표 우종수, 권세창), (주)셀트리온(대표 기우성), 동방에프티엘(주)(대표 김남수, 정헌석) 등 3곳,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 각 2개, 인도네시아·케냐·파키스탄·베트남 각 1개, 이집트.요르단 합쳐 1개 기업 등 11개국 27개 기업>을 선정했다.

 

미국 화이자 머크앤컴퍼니(MSD)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복제약 생산기업 제약사들이 생산한 약은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MPP는 각 기업이 복제약을 제조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국제협력단체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MPP는 지난해 10월 MSD, 11월 <화이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고, 12월 초까지 <먹는 치료제 생산>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 '정부 교육부'는 8월 4일 오전, <2학기 코로나19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는 <2학기>에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조건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하겠다. <방역 강화>해 <교육권>을 보장하겠다. <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들에게 하고, <증상>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학기 개학>이 가장 빠른 학교는 8월 8~12일 중 한다. 전국 초·중·고 42.3%는 <광복절> 직후 8월 16~19일 개학한다. 초등학교는 8월 22~26일 56.0%로 가장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학교 현장이 <1학기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정상등교를 수행했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학습결손, 심리정서,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2학기에도 <등교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속하겠다. 개학시기가 <코로나19 유행정점>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방역, 학사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하면 <시도교육청, 학교 자체 기준>에 맞춰 <학급,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부분등교, 전면 원격수업>도 교육청, 학교가 정한 <재학생 신규 코로나19 확진비율, 등교중지비율>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총 3주 동안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자를 위해, 개학 후 모든 학생, 교직원에게 RAT자가검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총 900만개가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이 분담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은 1학기와 비슷하다. <상시환기, 주기적 소독, 증상자 위한 일시적 관찰실>이 계속 유지되며, <급식실 칸막이>가 설치된다.
학생들은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확진자는 7일간 등교 중단하고, 복귀 후에도 3일간 KF94 동급 수준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대학교'도 방역대책을 최신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9월 초 2학기를 개강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비대면수업>을 운영할 경우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교 역시 <개강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두고 <자체적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검사, 이동시 관계기관과 연락망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을 지난 2020년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해 5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시작한 가운데,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수업>을 들었다.

당해 8월 22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로 유지했다(수도권 외 지역 8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커진 것으로 <공식확인>돼,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지난해 6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1에서 3분의2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를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학교일상회복 추진방안>으로 <전국 모든 학교 원격수업 중단 정상등교, 체험활동.수학여행 재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학교자체조사 종료> 등을 했다.

 

* '정부 교육부'는 7월 27일,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코로나19 대응 학원 원격수업 전환 적극권고, 코로나19 증상있는 학원 종사자. 원생 등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22 여름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관리방안>을 보고했다.

 

* '정부 교육부'는 5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확진자 격리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되지만,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협의해, 오는 6~7월 초 치러지는 <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등교방법, 비상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분리고사실 시험감독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착용한다. 감독인력 보호장비 등은 기존 학교방역예산으로 충당한다.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만약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지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나 봉투에 담아서 이동한다.
분리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도록 권고된다.
기말고사 기간 점심식사가 포함돼있다면,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고사기간 하교 후 집으로 즉시> 돌아가도록 지도한다. 만약,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학원' 등에 가면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시험 이후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전문업체 등을 통해 <방역소독>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처리되고, 성적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시험 1일차 응시하고, 다음날 응시하지 않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증상이 악화해 응시하지 않는다"는 <진료확인서 등 의료기관 자료>를 내도록 했다.

 

* '정부 교육부'는 4월 29일, "<정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5월 2일부터 <학교 실외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완화>한다.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고 학급단위 체육수업, 체육행사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가 <50인 이상 관람 스포츠경기 경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체육대회를 관람할 경우 <관람석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착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의 경우, 5월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 이 때도 학교장 판단,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면 밖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할 수 있다.

교육부는 5월 2일부터 <방역 목적 원격수업 종료>하고, <모든 학교 정상등교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교육활동>이 <재개>되고, <동아리, 학교 스포츠클럽 등 모둠활동>이 시작되는 등 학교 생활도 변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확대>, 더불어 <학습결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운영한다.
전국 학교에서는 오랜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우울감 등 정서문제 해결, 교우관계 회복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당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 교육부'는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학생건강회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가운데, 정부가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 백신 중증 이상반응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당시 만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 500만 원 내>로 지원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본인,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 포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기간>은 올해 2월~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의료비 지원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 지원 예산 40억 원>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700∼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부, 교육청은 올해 <학생들 심리·정서 회복>에< 예산 3,600억 원>을,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상담서비스(1661-5004),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 79,000명에게 <심리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 방역당국은 "8월 1일부터 <재택치료>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루 1번 전화하는 건강모니터링>이 <중단>된다. <확진자 관리>를 <전화상담>이 아닌, <대면진료로 일원화> 취지로 8월 1일부터 <개편>된 <재택치료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재택치료자 고위험군-일반관리군 분류>를 없애고,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면진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먹는치료제 처방대상>도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자 누구나 대면진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고위험군 중증화>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위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격리해제일>까지 방역당국이 <하루 1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센터>는 현재 전국 8,773개소 확보됐다. 원스톱진료센터 포함 13,225개소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볼 수 있다.

관계자는 "<재택치료자24시간의료상담센터>는 계속 운영한다. 증상이 나빠지면 <24시간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하거나, 위급 시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 '정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24일,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7월 11일 코로나19 확진 입원·격리 통지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우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7월 10일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소득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할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판단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여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정도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 부모,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 가입된 경우, 부모 월보험료 합계액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급휴가비 지원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1일 4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7월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만 지원>하기로 했다.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원 못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다.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약 13,000원, 약국 이용 경우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결제>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유는 <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조금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정지원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다. 또,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과정>에서 <재정지원도 함께 전환>되는 일환이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11세 이하 어린이 대상 전화 상담, 처방>도 6월 6일부터 하루 1번만 의료기관에 <수가>를 인정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일반관리군>은 <필요시 동네 병의원, 또는 상담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모두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밤 12시> 지나면 <격리 자동해제>된다. <해제 전 PCR검사>를 따로 할 필요도 없다.


<재택치료자 동거인 중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면 된다. 그러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 시작·해제시점>은 <확진자>와 동일하다. 단, <격리해제 전 PCR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격리 해제>된다.
가족 중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되며, 그 외 가족은 <격리>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격리 해제되고도 3일 정도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을 자제하라. <해제 후 1주일은 자체 자가격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집중관리군 외 대상자 6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의료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또 <해열제,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포함 재택치료키트>도 지급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동네의원 비대면 진료,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외,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등을 활용해 24시간 운영되는데,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도 대응한다.

또, <기초 의료상담>을 하고,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해준다.
<비대면 진료 뒤,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물품키트>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한다.
<키트 구성품>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세척용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이다.
그동안 키트에 <구성품 7종>을 지급해왔는데, 7종 중 <손소독제, 종합감기약, 검정비닐봉투 3종 제외>하고,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했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생필품 지급>도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키트 지급 축소에 따라, 그동안 <키트·생필품 보급업무>를 맡았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업무>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날부터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고령층'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기입하면 된다.
이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확진자가 쉽게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게 <조사항목>도 단순화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 격리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이 확진자, 격리자를 관리해 왔으나, 3월 23일부터 이 체계가 <폐지>된다.
앞으로 <확진자, 격리자는 지자체 관리없이 자율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면 된다.

 

*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4월 8일, <회의>에서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경증, 중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병상 조정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특성상 대다수 확진자가 경증이고,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병상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외래진료,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9개소 19,703개 병상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추이, 병상 현황, 입소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 감축에 들어간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의료체계에서 완전히 흡수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전까지,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거 취약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유지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후, <생활치료센터 격리·모니터링> 기능이 불필요한 단계까지 들어서면, <모든 생활치료센터 폐지>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치료센터를 전면폐지하려면 일상의료체계 전환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 재택치료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 특수한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전담병원에서는 <지자체별 조정계획>에 따라, 4월 18일부터 24,618개 중등증 병상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이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격리시설이 갖춰진 일반격리병상에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환자 등 호흡기환자도 입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일반격리병상 입원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 명목으로 <각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수가 10만∼54만 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빈 병상을 유지하거나,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라 지원되던 <손실보상금 지원>은 사라진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병상에 <과부하>가 걸렸던 경험을 토대로, 이후 중등증 입원 병상을 약 2배 정도 확대한 상태다. 현재 24,000여 병상 중, 16,000 병상 정도가 비워져있다. 오미크론 유행에도 당초 예상보다 <입원율>이 낮게 나타나, <중등증 입원병상 최대 가동률>이 54% 수준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기존 병상 관리인력은 확진자, 또는 일반환자 진료 쪽으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 중앙에서 파견하는 의료인력도 <중환자 진료, 요양병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6일, <회의>에서 '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4월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수가 6,020원>을 <약국에 추가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투약 수가는 1달간 한시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 대면진료상황>과 연동해 결정할 것이다.

<대면진료 가능 병원 지정>과 달리, <약국은 모든 곳에서 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해 약을 받은 경우, 모두 대면투약관리료가 적용된다.

지난 4월 4일부터 대면투약관리료가 책정됨에 따라, 4월 4∼5일 이틀간 확진자에게 대면처방을 시행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를 <소급 적용>한다.

당국은 의약품 대면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약국감염예방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 향 사회전략반장은 "환자와 대면하면 '약사'가 'KF94 이상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1회용 장갑' 사용 방안도 '약사회'와 협의 중이다. 또,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 '별도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 <제조된 약 비치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투약 지도>가 길어질 경우, <전화로 설명하는 부가 수칙>도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229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 26일 1억명, 지난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지난해 11월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더 빨라져, 올해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만명을 돌파했다.

 

*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회사 이머젝스'가 <세계 최초 팔에 붙이는 차세대 신형 패치형 코로나19 백신(PepGNP-Covid19)>을 <개발>, '스위스 의학연구자'들이 1월 10일 '스위스 로잔 유니산테의학연구센터'에서 '지원자' 26명을 상대로 <초기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며, 6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백신 PepGNP-Covid19는 <항체 생성>을 자극하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자체를 제거하고 <복제>를 막는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신 연구 책임자 블레이즈 젠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세포면역시스템이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이유로 <백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 <장기 면역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형 백신은 <주사형 백신>보다 접종이 용이하다. 신형 백신은 붙이는 패치에 '1mm 이하 미세바늘'을 만들었다. 기존 백신과 달리, 백신을 투여하려면 간단히 패치를 피부에 짧게 붙였다가 떼면 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같은 기술을 사용해 만든 <뎅기열 백신>에 이어 개발된, 세계 최초 패치형 코로나19 백신이다.


한편, <인도>에서도 '제약회사'들이, '비강'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코로나19 백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제약회사들은 주사형 백신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1월 17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백신 제조사 모더나(최고경영자(CEO) 스테판 방셀)'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온라인 개최>한 <다보스어젠다2022>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독감 예방 백신 결합>한 <단일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르면 내년 가을, <코로나19, 독감 모두 예방>하는 <결합 백신(combined vaccine)>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셀 CEO는 “우리 목표는 사람들이 백신을 <연간 2~3회>가 아닌, <1회만 접종>하는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결합백신을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 내년 가을까지 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전용 백신 개발>이 곧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다. 백신은 <완성 단계>이다. 3월쯤, '규제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브라질·헝가리·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독감>에 <동시감염>되는 <플루로나(독감 flu, corona 합성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방역규제 완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경향이 <독감환자 증가>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이스라엘·영국·그리스> 등은 <코로나19 4차 접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중이며, 지금까지 50만 여 명이 맞았지만, 이스라엘 일부 과학자들은 “<주사(백신)>를 너무 많이 맞으면 <면역체계>를 피로하게 해,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신체능력이 손상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9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여기서 (방역 노력을)멈추고 기회를 놓치면, 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률 70% 목표>를 빠짐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WHO의 <권고사항>을 따라 <방역 위한 의료인력, 시설>을 운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마리아 반 커크호브 WHO 기술수석'은 <코로나19가 재유행 가능성> 질문에 "<감염 유행>은 이어질 것이지만, 이전 대유행 때처럼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백신, 항바이러스제> 등 <중증화 막을 도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 '로이터·AFP통신'이 5월 19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제약업체 칸시노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콘비데시아(Convidecia)>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호기준>을 충족하며, 백신 사용에 따른 <위험>에 비해, <혜택>이 더 크다. <접종권고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이다"라고 보도했다.

 

콘비데시아는 <중국 시노백, 시노팜 코로나19 예방 백신>에 이어, WHO가 긴급사용 승인한 <3번째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며, <전세계적으로 11번째>에 해당한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계열로, <1회만 접종>한다.

 

WHO에 따르면, 콘비데시아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유증상 감염예방효능>이 64%였으며, <중증예방효능>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중국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에서 접종되고 있다.

 

*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29일 낸 <주간역학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B.1.1.529), 그 하위 변이바이러스 BA.2(스텔스오미크론)>가 합쳐진 <새 혼합형 변이바이러스>가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 등장>했다. 이를 XE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는 XE변이바이러스가 BA.2보다 <10% 정도 감염증가율 우위(community growth rate advantage)>를 보였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보고서 작성시점까지 약 600건의 <감염사례>가 파악됐다. <중증도·전파력> 등 차별화되는 특성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분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스위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1월 25일 <전문가회의>를 열고, 새로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오미크론> 이름을 붙이고, <델타변이바이러스>와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우려변이종>으로 분류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는 '남아공 과학자'들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가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변이, 가 발견됐다"고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처음 발견된 곳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이고, 남아공에서 <확산 중>이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보유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는 전파력에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하위 변이바이러스 BA.5>, 또 을 가진 <새 변이 인도발 BA.2.75>가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7월 10일(현지시각), 감시 중인 <코로나19 우려 변이바이러스>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를 포함했다. BA.2.75는 <스텔스오미크론 BA.2 세부변이>다.
6월 초~현재까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12개국>에서 발견됐다..

해외연구진들은 <켄타우루스(Centaurus)>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를 뜻하는 단어로, 이 변이가 이전 변이와는 매우 다르다는 뜻이다.
BA.2.75 특징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일어난 변이 개수가 다른 변이들보다 많은 점이다.

BA.5는 코로나19 원조 오미크론(BA.1), BA.2를 이어, 새로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 유력하다. BA.5 주요특징은 <면역회피성>이 좋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원인>은 등이다.
BA.5 변이는 현재 <우세종 BA.2 변이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35.1%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인도 업체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면역자문단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은 "코백신이 <코로나19 중증>에 대해 78%의 효능을 보였다. '18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 사용할 것. 2차례에 걸쳐 <접종>해야 하며, <접종 간격>은 4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WHO가 현재까지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 중국 제약사 시노팜, 시노백, 인도 코백신 등 7종>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마이크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지난해 9월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 퇴치>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변이>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전세계 각국에서 계속 변이>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려는 이전의 희망이 줄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중의 하나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변이>가 여럿 나타난 상태로, WHO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5종>을 <우려변이>로 지정했으며, 그보다 1단계 낮은 <관심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등 5종>이다. <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대체로 변이 발견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 초, <영국 의학저널 논문>을 통해 "현재의 <혈장치료법 증거>는 (혈장 투여가)생존을 개선하거나, 기계적인 <인공호흡>의 필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투여하는 데 <비용, 시간>이 많이 든다. 따라서, <코로나19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 <중증(severe), 위중(critical) 환자>에게도 이 혈장치료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은 단지 <임상시험>의 일부로만 사용돼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증, 중증 환자 16,236명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16건으로부터 나온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복기 혈장>은 코로나19 환자 혈액에 주입시, 혈장 내에 생성된 항체가 <코로나19바이러스>를 <중성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으면서 일부 증상의 <호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회복기 혈장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로부터 추출된 혈액의 액체 부분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형성된 항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혈장치료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초기 잠재적 치료법> 중 1가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임상시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조정방안>에 따라,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실외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다수밀집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를 하기로 했다.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228일부터 <4차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접종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3차 접종 후 최소 3개월 경과한 기저질환 등 면역저하자, 집단감염 우려되는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입소자>다.

 

면역저하자는 214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추가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입소자는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에서 방문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면역저하자, 집단생활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 종사자들은 안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4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역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사립 포함) 교육과정>이 5월 2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된다. <전면등교>와 함께, <교과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년제활동 등 비교과활동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운영>한다"고 밝히며, <온전한 학교일상회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 등 도내·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체육행사> 등도 정상운영된다.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설치> 등은 <유지>하되,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내 동시수업, 양치실 운영기준> 등은 학교 실정을 고려해 <학교장 자율>로 결정·시행한다.

<교실개방, 기숙사, 체육활동> 등도 모두 정상운영된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최대 45일(1회 연속 10일, 가정학습 포함)>로 유지된다.
또 <교과보충, 기초학력, 심리정서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29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350여 명)는 올해 10월 12일,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는 '신규 93명(제천59,926~60,018번)'이 <추가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60,018명>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개인방역수칙 ▶예방접종 끝까지 받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실내 마스크 필수착용 ▶하루 10분 이상 3번 환기 ▶코로나19 증상시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며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2일(제천지역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올해 10월 12일까지 '중복자' 포함 총 40만1,9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2020년 8월 22일 이후 확진자 60,018명> 중 466명이 <격리치료중>이며, 59,432명은 <격리치료 해제>됐다.


지난 2020년 8월 22일~올해 10월 12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제천55번 확진자)가 <처음 사망> 이후, 120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05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보건당국'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제천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19 확산방지 선별진료소(별도공간에서 문진.검체채취 수행)>를 설치·운영해 온 '제천시보건소,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늦게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또, 제천시는 <확진자 이동경로장소>를 신속하게 <소독>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소독을 하면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

 

* 제천시는 <정부, 충북도>의 <코로나19 방역조치조정방안>에 따라,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실외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다수밀집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를 하기로 했다.

 

* 제천시에 따르면, 4월 27일 기준, 시민 13만1,050여 명 대비 <코로나19백신접종율>은 <1차 90.1%, 289.3%, 3차 추가접종 69.8%, 4차접종 전체대상군 중 9.4%>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백신 3차접종(부스터샷)>은 <18세 이상 백신접종완료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정, 건강상 이유로 예약시기를 놓쳐 접종을 하지 못한 <미접종자>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별도 <사전예약>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유선 등으로 접종 여부 확인 후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신청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다.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미등록외국인' 등의 경우, <2차 접종>은 일정에 맞춰 '시보건소'에서 진행한다.

 

* 제천시는 3월 31일부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제천서울병원, 아빠맘소아청소년과의원, 김동준소아청소년과의원 등 3개소>에서 <만5~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3월 24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 콜센터(043-641-3820~3)'에서 가능하다.

소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3-641-3233~5)로 문의하면 된다.

 

* 제천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오미크론BA.1변이바이러스 기반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2가개량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2가개량백신 접종 1순위>는 '60세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 제천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7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파이널샷) 대상자>를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4차 접종은 올해 초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백신 접종자, 감염자 면역감소시기>가 도래, <전파력>이 높은 <신종변이(BA.5) 확산>으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조치다.

 

<4차 접종대상 기저질환>은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등이 해당된다.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와 확인·상담 후 접종을 받게 된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이며,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4차 접종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우선 권고하며,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확진 이력>이 있어도 접종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 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7월 18일부터, '제천시보건소 콜센터(☎043-641-3820~3), 또는 사전예약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일접종>은 7월 18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각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 후 접종받으면 된다.

 

백신은 제천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54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접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3-641-3233~5)로 문의하면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차단> 동시, <시민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아프면 쉬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4차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제천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일정 안내, 증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의사의 웹, 또는 팩스 신고, 접종받은 자와 보호자에 의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문자 URI>로 <이상반응 신고>를 받고, 동시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에 대한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전,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꼭 <의사 진료>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역학조사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1차 인과성 평가 위한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2차 인과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피해 의심>될 경우,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구비·신청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문의>는 '제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3-641-3236, 3250)'로 문의하면 된다.

 

<접종 사전예약>은 '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종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예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인'이 <인증정보>를 입력하고, 대신 예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제천시콜센터(043-641-3820~5) 전화,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중증이상반응구역>을 설치하고, <접종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신속대응>을 위해 <현장응급조치,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 전문인력 응급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상반응 시 조치 후, 즉시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에 <이송치료>할 예정이다.

또, <접종 후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최소 3일 동안 이상반응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제천지역 접종자 중, <특이이상반응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의 75세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실시계획>에 근거해, 제천시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내원, 귀가 시 교통편의 제공>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체계>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체계>로 <전면개편>된 가운데,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상 양성자는 확진자>로 인정되며, <선별진료소 PCR검사 받지 않고 바로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개인이 집 등에서 직접 하는 <코로나19 자가키트 검사 양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천시보건소 코로나19선별진료소>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4월 11일부터 <개인용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 중단>되고, <우선순위대상자(60세 이상 고령층,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같은 역학적관련자 등)만 PCR검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시, 검사희망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http://pf.kakao.com/_twcKxb/94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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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 의약품 약국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약품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원칙 :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
-허용 :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환자 본인이 수령 가능.
http://pf.kakao.com/_twcKxb/94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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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는 2월 10일, "<정부>의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집중관리군(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이상,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등),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야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료의료기관>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www.jecheo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는 3월 11일부터,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성진)'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택치료자 처방약 배송>을 지원한다.

 

자원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월~토요일 4개조 8명, 일요일은 <휴무약국>이 많아 1개조 2명을 투입해 약국에서 약 수령 후, 재택치료자 문 앞에 배송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제천시가 <모든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했던 <식품키트>는, 3월 23일부터 <집중관리군>에 <한정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타 시군과 달리, <격리> 중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식품키트를 전달해왔으나, <1일 1,000명 안팎 재택치료자 발생>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려던 시기에, 집중관리군에 집중하는 <정부 방역기조>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제천시는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불안감,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센터(☎043-871-0140)'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택치료자는 가정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치료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불편사항은 보건소 등으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제천시 초등학생 이하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특별대책> 안내 http://pf.kakao.com/_twcKxb/93521095

제천시는 3월 7일부터, <코로나19소아특별관리상담센터 운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어린이 소아키트 제공>을 한다.
시는 <코로나19백신 미접종 등 사유>로 <감염에 취약한 초등학생 이하 소아확진자 재택치료 특별관리>에 나선다.

시는 소아확진자의 경우,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워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관계로, 가족 전체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부 재택치료관리방안>에 더해 <특별관리시행방침>을 정했다.

소아특별관리상담센터는 '보건소 의료인으로 구성된 상담원'이 1일 1회 소아확진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통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시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어린이에게 소아키트를 제공한다.
후 결과 통보 전까지, 검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이므로, <확진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문, 해열패치, 소독제, 확진자 쓰레기처리봉투 등 필수물품을 담은 키트>를 <자체제작>해 귀가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 의료체계> 안에서 급증하는 재택치료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아이, 재택치료 중인 보호자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가정 내 2차 확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전체 확진자>를 대상으로 <확진자 양성통보 시보건소 의료인 1:1건강상담, 재택치료 주의사항 사전 내서비스>를 실시, <재택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4월 25부터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12) 등 방역정책 완화, 충북도 포스트오미크론 의료방역대응계획>에 따라, 제천시는 <확진자 격리의무(7), 진단검사, 재택치료 등 의료방역체계>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 기간 느슨한 방역태세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재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상회복> 이행을 지속한다.

 

* '제천시보건소'는 그동안 평일, 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코로나19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대> 등으로 <선별진료소 PCR검사 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말, 공휴일 운영 축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로 조정한다.

 

* '제천시보건소(소장 유재숙)'는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후에도, <재택치료 사각지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자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된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폐지>하고, <재택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치료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통해 신속히 대면, 비대면 진료받고,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해야 한다.

 

이에, 시보건소는 <재택치료건강모니터링전담인력>을 구성해, <재택치료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위험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중 2~3회 유선으로 건강상담,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관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및 진료 안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상 배정, 연락 두절 등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대응> 등이다.

 

<관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코로나19통합상담지원센터(☎043-641-3823~3825)'로 문의하면 된다.

 

* '제천시보건소'는 10월 27일,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소진 시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10월 20일 기준 현재 <만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은 50.1%이다.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health/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43-641-3233~3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동시 진행되는 <트윈데믹> 우려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대상자께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제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왔다.

2020~2021년 총 8회에 걸쳐 <500억 여 원의 재난지원금, 휴업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2020년 <충청북도 유일>하게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130억 원 지급, 고통분담성금 14억 원 모금 각종 손실보상 제외 3,000여 가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2021년 <코로나19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시민 12,723명 30억9,000여 만 원(제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1인 25만 원) 지급>, 2022년 <제2차 코로나19제천시긴급재난지원금 시민 1인 15만 원씩 제천화폐 지급>한 바도 있다.


또한, <제한>된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1조5,0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4,500억 원 이상 국가공모사업 선정, 체류형관광사업(workcation) 유망지역 선정> 등 도시의 변화,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시설담당부서, 또는 제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3-641-3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천시는 10월 12일, 9월 30일~10월 16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장>에서 <제천시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는 각 시군이 순회하며 <시군의날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는 관람객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산품홍보부스>를 열어 '쌀, 수수, 차류' 등을 판매하고, <관광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알렸다.
제천 지역가수 '박동준밴드'의 <색소폰공연> 뒤로, 제천시 부스에서 진행된 <50%깜짝할인행사>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제천시는 충북도내에서 <경찰병원분원> 유치에 뛰어든 유일한 시임을 강조하며, '충북도주민자치회'와 현장에서 <8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경찰병원분원 제천 유치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지형일 충청북도주민자치회장 등 각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충청북도 김두환 행정국장, 충청북도의회 노금심 행정문화위원장,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2022 충청북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 본 행사>에 앞서, 경찰병원분원 제천유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도민들의 축제에 제천시를 홍보하고자 할인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뿌듯하다. 아울러 경찰병원분원 제천유치 서명에도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 회장은 “제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찰병원 유치전에 참가했다. 국토 중앙으로 최적의 입지이나, 그간 의료 인프라 구축에 소외되었던 충북 북부권을 위해 경찰병원분원은 꼭 제천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시는 '경찰병원분원제천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경찰병원분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제천시보건소(소장 유재숙) 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10월 12일, '온라인 밴드'를 통해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가을에 먹으면 더 좋은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안내했다.

 

🍎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 사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미용에 좋습니다.

-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 섬유질이 붕푸해 식사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 장운동이 활발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설사를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 금사과 ? 독사과 ?

흔히 사과는 저녁에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니에요!

산성이 속 쓰림을 유발할 것 같지만, 사과는 중알칼리서 식품이어서 밤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늦게 사과를 먹게 되면 섬유질이 배변 활동을 촉진해 수면을 방해하거나, 미처 소화하지 못한 식이섬유가 뱃속에 가스를 만들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 사과 활용 & 보관법

- 사과의 활용 : 잼, 파이, 식초, 와인 등

- 사과를 발효해 만든 액체 가공품은 맛도 좋고 잡균의 증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 보관법 : 사과가 호흡하며 뿜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어서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당도를 유지하려면 0~1ºC 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효능 알아보시고, 오늘은 사과 한 알 드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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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일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5대수칙>

1.백신 3차접종(부스터샷), 4차접종(파이널샷)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대면접촉 최소화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5.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제천시보건소(043-641-3820~33),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의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