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3월 19일~4월 8일(월)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774세대'로,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 #인터넷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 재조사>해, <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이와 함께, 제천시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도 <열람,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 결정‧공시>는 오는 4월 30일로,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로 내면 된다.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4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