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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김창규), 충북도(도지사 김영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참여기업 상시모집

장애란 2024. 3. 31. 22:59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단시간 근로(1일 4시간, 최대 6시간) 희망 참여자, 관내 기업'을 매칭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의 <충북형 #도시근로자지원사업 참여자, 참여기업 상시모집>을 한다.

 

참여대상 중, 근로자는 '충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75세 이하 미취업자'이다.

기업은 기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확대>됐다.

 

근로자는 < #최저시급 이상 급여, #4대보험 가입, # 교통비 하루 10,000원, 3개월 이상 만근시 #근속성과급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 지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성과급 2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 #외국인 근로자 참여범위>를 확대해 <F-2, F-4, F-5, F-6, D-2, D-4 #비자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고, <혜택>도 같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희망 미취업자, 기업은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2024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참여대상

- 근로자 : 도민 누구나(외국인 O)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 제좁업(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조건

- 1일 4~6시간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사업혜택

- 근로자 : 교통비, 주휴·월차수당, 4대보험, 근속인센티브 지원.

- 기 업 : 인건비 40% 지원, 근속인센티브 지원.

🔹신청문의

- 청주·제천·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청주(253-8871), 제천(642-3114), 보은(543-9172), 증평(838-4191), 단양(423-9923).

- 그 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