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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집중단속 3월27일~12월까지

장애란 2024. 3. 29. 02:22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3월 27일~12월까지, 3개 반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월 1회 이상 '취약지역, 상습 소각·투기지역'을 대상으로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 #영농폐기물, 부산물 포함,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행위가 늘어나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불법 행위 발생이 많은 <야간 집중단속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가, 원룸 등 취약지역'에 대해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올바른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종량제봉투 적법 사용 여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 #자원순환,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소각·투기 행위 근절,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