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4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 #예고기한(~3월 20일(수))> 내 '미납자'에 대해, 상반기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 < #생계형· #분납확약자>에 대해서는 <제한 보류>를 하기로 했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업> 등이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 #과세관청'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60명(체납액 1억1,500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체납으로 인해 <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은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