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공모 선정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업무협약식/주민공청회&2025년까지 토지일제조사.지목변경사업 추진&2024농촌마을 활성화위한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 직원워크숍&사랑의헌혈버스-제천교육지원청.제천시민회관&제천경찰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재향경우회제천지회와 퇴직경찰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세계적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엔데믹(풍토병화) 선언-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9월3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9,026만1,873명(1위 미국1억0,812만6,837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대한민국, 7위 일본, 31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90만6,476명(1위 미국117만3,819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 2023년8월30일까지 누적확진자3,450만6,586명-경기920만3,019명, 서울671만1,435명, 부산209만8,035명, 경남207만0,566명, 인천197만9,104명, 경북157만2,314명, 대구150만5,206명, 충남138만1,455명, 전북116만0,065명, 전남113만5,240명, 충북106만8,073명(제천시83,·369명-사망140명), 광주101만1,634명, 대전100만5,090명, 강원99만6,386명, 울산73만1,936명, 제주44만8,884명, 세종27만0,620명, 공항.항만검역18,891명), 2023년8월30일까지 누적사망자35,844명(치명률0.17%)/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856일째 누적87.4% 4,469만8,288명/2차접종 누적86.6% 4,428만8,342명>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BA.1.BA.4,BA.5) 하위변이 BA.2(스텔스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 변이> 등으로 인해 2022년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중순 <6억명>을 돌파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5일(현지시간), ' #스위스 #제네바'에서 < 코로나19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선포된 <최고수준 #감염병등급 경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3년4개월 만에 < #해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코로나19 감염 급증>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 보건 위협>이 <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 모두발언>에서, <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6월부터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에,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2003년 < #사스(SARS)>, 2009년 < #신종플루>, 2015년 < #메르스>는 6년 간격이었는데, 코로나19는 4년 만에 발생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해 8월 23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감염병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한다. <1일 #확진자 수 집계, 관리>보다, <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다.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3년 12월 15일 <서면회의>를 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 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위기경보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됐다.
'코로나19 검사수 감소,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고위험군> 등에 <코로나19 무료 PCR검사>를 해왔던 < #보건소선별진료소 506곳 운영>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중단>된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상시 감염병 관리,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일반 입원예정자,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376개>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해제>된다.
<감염취약계층 무료 #PCR검사 지원>은 지속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 장기이식병동 등에 입소하는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검사 대상환자 보호자(간병인)는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의무, 고위험군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무상공급, 기존 중증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일반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으면 60,000~80,000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20,000~50,000원을 < #자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선 <일부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
'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은 <pcr검사 외래=20,000원, 입원=1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외래 신속항원검사비용>은 8,000원 가량이다.
<먹는치료제는 당분간 계속 무상지원>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 12.000~1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백신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고, <백신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기업'에 주는 < #유급휴가비>는 < #폐지>된다.
* 현재 ' 정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9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지원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접종 후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 신청없이 <확대된 지원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043-913-2270),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0).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23년 10월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2024년 3월 31일까지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며, '고위험군 포함, 모든 국민'은 <무료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미국 #화이자, 미국 #모더나)>으로, 지난 <2022 동절기 접종 백신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 때 '유효성,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개 백신 동시접종>을 권고한다.
<의료기관 1회 방문>으로 백신 2개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때,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 #온라인(ncvr.kdca.go.kr), 전화예약( #1339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인 본인인증> 뒤,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접종대상자 정보' 등 확인을 거쳐,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을 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효과성이 높은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고위험군 소아(5~11세), 영유아(6개월~4세)'도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 이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감독국(EMA)'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고,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세 미만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행정안전부 보건의료재난대응과(044-205-6157).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 1~7차 대유행>이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0,000여 명)는 2023년 8월 30일(확진자집계중단),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83,369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 2020년 8월 22일 발생-제천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 발생).
지난 2020년 8월 22일~2023년 8월 30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처음 사망> 이후, 140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27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1월 2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김창규(시장) 위원장, #제천교육지원청 #강성권 교육장, (재)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지중현 이사장, #제천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지형일 회장 등 제천시 13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업무협약식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은 2월 9일까지 '제천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공동신청해, 3월초 교육부에서 <1차 시범지역 선정·발표>, 5월 중 <2차 공모>가 예정돼있으며,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제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교육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공청회,는 현재까지 제천시가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기획 내용, 추진경과>를 공유하며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제천시는 지금까지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발주, 제천교육지원청, 연구용역 교수진과 함께 실무협의추진단 구성>해 4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간담회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위한 단계별 과정>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월 17~23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 #온라인'으로 <제천교육발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조사>를 실시해 430여 명 의견을 수렴했다.
'응답자'들은 <제천시 교육 위해 가장 도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제공 ▲지역 내 교육인력 양성 및 활용 ▲교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 #공모기획서 작성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반영할 것이다. 공모 신청 마감까지 모든 사항을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해, 제천시만의 특색을 살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올해~2025년까지 2년간, < #토지일제조사 및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973년 <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 #형질변경>된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 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돼있어, < #이전등기> 신청시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보서 첨부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변경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222필지 일제조사, 지목변경(농지↔대지)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밟아야 할 <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천시 최황규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이용현황. 지적공부 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 사전안내>를 진행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제천시는 1월 중순, '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선)'에서 지난 <2023 #시군역량강화사업>을 분석하고, < #환류계획>을 적용해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마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센터장 김계수) 직원워크숍>을 실시했다.
시는 농촌마을의 새로운 활력, 체계적이고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천시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산학협력단(단장 금상수)'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 #통합중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는 < #주민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등 농촌마을 인력양성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속발전가능한 농촌 마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 센터장은 “농촌협약지원센터가 '농촌 활성화 중심축'이 돼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제천시는 < #생명나눔문화 확산, 실천>의 일환으로 <혈액 부족>으로 < #응급수술, #위중증환자>에 대한 < #보건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을 실천하고자, 1월 23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미운영) 청전동 ' #제천교육지원청'에서, 1월 24일 같은 시간 중앙로 ' #제천시민회관'에서 각각 ' #대한적십자(대표 신희영)혈액관리본부(본부장 조남선) #충북혈액원(원장 허혜숙)'의 <사랑의 #헌혈버스>를 운영했다.
헌혈 참여자는 반드시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 #사은품>으로 < #온누리상품권(10,000원), #매장교환권(5,000원), 간식> 등을 증정한다.
관계자는 "소중한 <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봉사'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헌혈버스 찾기> https://www.bloodinfo.net/knrcbs/bb/bus/srchBldBusList.do?mi=1117
* '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는 1월 24일, 소회의실에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회장 한정철(㈜엔바이오니아 대표, 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장)), #재향경우회제천지회(지회장 권용걸)'와 < #퇴직경찰관 일자리창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퇴직경찰관들의 활기찬 인생 후반부 준비를 돕기 위해 '인적자원 교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상공회의소의 < #취업예정자 역량강화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철 회장은 “상공회의소 가입 기업과의 소통으로 퇴직 경찰관들의 <재취업> 추진, 기업의 책임감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용걸 지회장은 “경우회의 역량있는 회원들로 < #인력풀>을 구성해 인적자원 제공, 경우회 회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 서장은 “퇴직경찰관들의 재기를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신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우회 회원분들에게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 후에도 기업 등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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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
1.전국민 백신 예방접종 1년 1회 10~11월 중(면역저하자 연 2회)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착용 권고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