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대행 #심우정 차관)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 #청주지방검찰청(지검장 배용원) #제천지청(지청장 최수봉)'은 1월 23일, '회의실'에서 '제천지청 검사,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 제천·단양 #경찰서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월 10일 시행되는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은 선거기간,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돌입, 중점단속대상 범죄 수사역량 집중 등 선거사범 대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
<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 #SNS 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제공·요구 등이다.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제천지청, 유관기관'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경찰은 <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 등 수사에 협력한다.
<수사 전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향후, 제천지청은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 #공소시효 완성일(2024. 10. 10.)>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상호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해 <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국번없이 1301, (043)649-4290(주말‧야간)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인터넷 신고(http://www.nec.go.kr) ▲경찰-국번없이 112, 인터넷(http://www.police.go.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