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0~12월까지 3개월간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제천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90여 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재산 조회·압류·추심, 가택수색>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안내, 체납액 징수유예·영치유예 등 경제 회생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 지역 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분들께서는 지방세가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