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0월~12월 8일(금)까지 <2023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회피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금융재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압류, #추심>을 하고, <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 #자동차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협업으로 <합동 #번호판영치>가 실시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