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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 2023년11월1일~2024년3월10일

장애란 2023. 12. 1. 00:05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송형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기간(2023년 11월 1일~2024년 3월 10일)> 동안 < #불법엽구 수거,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기간 국립공원, 인근지역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 #지자체, 야생동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월악산 지역은 <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산양>이 서식하고 있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포획> 시 < #자연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멸종위기 #포유류>의 경우 <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는 '환경부, 혹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특수전화128)' 등에 하면 된다.

 

'월악산국립공원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