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송형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 #산불예방,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1월~12월 15일까지 '월악산국립공원 24개 #탐방로' 중, ' #지릅재∼ #마패봉(2.3㎞), #하늘재∼ #포암산∼ #만수봉삼거리(6.0㎞), 마패봉삼거리∼ #부봉∼하늘재(8.5㎞), 월악로∼ #악어섬전망대(0.9㎞)' 등 <4개 구간 탐방로 #출입통제>를 한다.
국립공원은 또,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야영·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를 <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 #적발>되면,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해 <20만~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통제 탐방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에 의한 #발화>가 <주원인>이다. '탐방객'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