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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 11월3~30일(수)까지

장애란 2022. 11. 28. 00:40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한 규모는 2,072필지이며,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3~30일(수)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필지>에 한해, 그 결과를 12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활용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